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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구인 의원 발언

299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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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요, 일반 공무원들이라고 했을 때 그 일반 공무원을 어디까지로 잡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장, 실은 그러니까 이 법이 개정돼서 대통령령으로 여비규정이 개정돼서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위에 계시는 상층부의 공무원분들도 마인드가 좀 바뀔 필요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 이제 개정되다 보니까 하위법인 목포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게 됐는데, 현행하고 개정안을 봤을 때 공무원 여비에 있어서 일반 공무원들의 어떤 여비가 현실화 됐다기보다는 시장님의 여비가 현실화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 시장님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시기 때문에 어딘가를 가면 특급호텔에서 주무셔야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이제는 꼭 그렇게 주무시지 않아도 되겠지만 시장이나 자치단체장이라는 어떤 그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것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일반 공무원분들께도 시장님께서 같은 식사를 하고, 같은 어떤 숙소에서 주무시고 내지는 뭐 기차를 타든 뭘 타든 공무원들은 아주 2등급, 3등급에서 3등급을 타도되고 시장님은 특실을 이용해야 되고, 이런 규정은 꼭 있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상위법에서 고쳐졌기 때문에 목포시 조례도 고쳐져야 되는 건지, 그리고 고쳐지지 않게 되면 이전 조례의 어떤 영향을 받는 건지 아니면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님은 바뀐 조례, 바뀐 령에 따라서 가는 건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