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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여인두 의원 발언

299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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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제가 주민참여 예산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금 제출하는데 쭉 보면서 이 의회에서 제출을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는 게 이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왜냐 하면 편성권 자체는 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반영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고, 지금 전국에 244개 지자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거의 했습니다. 이제 의무조항이어서 다 했는데, 굉장히 형식적으로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5조, 그러니까 조항이 15개밖에 없는 조항을 갖고 있는 데가 있고요. - 최근에 5월 2일에 서울시가 했는데 서울시가 가장 잘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조례는 완결된 조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가면서, 시행하면서 바꾸고 바꾸고 더 중요한 건 시장이 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 줘야 이게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서 제가 이제 만들면서 예산계장님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에서도 이제 기존에 운영돼 왔던 이런 시스템보다 좀 뛰어넘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뿐만 아니라 보다 더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건 저희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 그리고 시민 사회단체 간담회를 저희들이 한번 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것은 몇 가지 좀 제안사항들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리면, 지역회의나 시민위원회 회의에 지역위원이나 시민위원들에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뭡니까?

쿼터제라고 합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