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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희종 의원 발언

173회 제1본회의2011-12-05

조희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태

김영태의사팀장

구의회사무국 의사팀장 김영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강대호 의원님, 김규환 의원님, 김근종 의원님, 서인서 의원님, 송화영 의원님, 이윤재 의원님, 조희종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조희종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1분 개회

조희종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조희종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위원회조례가 정한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인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서

서인서위원

평소 의정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강대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희종위원장직무대행

서인서 위원님께서 강대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대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강대호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대호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대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장직무대행, 강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호위원장

조희종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재위원

조금 전까지 위원장직무대행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조희종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감사드립니다. 이윤재 위원님께서 조희종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희종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종위원

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우리 강대호 위원장님을 모시고 보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전경록 구의회사무국 전경록입니다.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조희종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근종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윤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서인서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강대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 살림살이의 씀씀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구정전체의 시각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과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행정국장으로부터 듣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는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와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기준으로 일괄 심사하되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무1과장이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복지건설 소속 직제순으로 먼저 하고 다음 행정재경 소속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기금 순으로 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한 국별 제안설명은 감사담당관과 해당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별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한 심사는 예비비 관리부서인 기획홍보과 심사 시 같이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총괄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행정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존경하는 강대호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건설적인 의견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2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재산세 과표 인상으로 전년대비 19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60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서울시로부터 지원되는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등도 31억 8,000만 원이 줄어들었으나 보조금은 32억 9,000만 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43억 4,000만 원이 감소한 3,248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076억 6,000만 원, 특별회계가 172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분야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보건분야로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보육시설과 가족과 여성복지 분야에 582억 4,000만 원,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 분야에 444억 5,000만 원, 노인복지와 청소년복지 분야에 370억 원 그리고 보험 및 사회복지 일반분야에 57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83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45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전체 예산의 47.3%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교육 및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교육부문에서는 교육환경개선과 학력신장,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부문에서는 해설이 있는 금요음악회, 문화나눔 예술공연 등 문화예술진흥에 3억 2,000만 원, 중랑숲 어린이도서정보센터와 구립도서관 운영에 7억 8,000만 원, 체육부문에 있어서는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활성화에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공원 청소 등 생활환경 분야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보조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 유지 관리를 위해 8억 3,000만 원, 중랑천 제방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를 위해서 4억 8,000만 원, 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 관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및 교통분야입니다. 노후된 도로와 시설물 보수를 위해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점용 유지보수를 위해 15억 3,000만 원, 하수시설과 준설을 위해 2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시설물 설치관리에 6억 5,000만 원,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3억 6,000만 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24억 원,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등 민간일자리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분야입니다. 동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에 6억 6,000만 원, 정보화 취약계층에 정보화교육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에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각종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위원장

김명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컴퓨터 자료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양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세입은 3,248억 9,250만 원으로 일반회계 3,076억 5,700만 원, 특별회계 172억 3,58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세입은 2011년 당초 예산대비 16억 5,480만 원 줄어든 3,07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에서 부동산경기의 침체영향으로 전년대비 7억 2,060만 원이 감소하였고 2005년부터 종합토지소득세 대신 국세인 종합토지세가 도입됨에 따라 발생해 온 재산세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지방교부세가 7억 3,730만 원 감소하였으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목이 교환됨에 따라 재정보전 차원으로 자치구에 교부되는 재정보전금이 세목교환 보전분 35억 원과 면허세 감소 보전분 12억 4,340만 원, 총 47억 4,34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억 9,88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교부금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의 증가로 인해 국·시비보조금이 전년대비 49억 7,420만 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의존재원에서 2011년 당초 예산대비 14억 1,730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으나 자체재원에서 지방세 498억 1,240만 원, 세외수입 445억 5,180만 원을 합해 총 943억 6,420만 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대비 30억 7,220만 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자체재원에 대한 세목별 증감사항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2011년 당초 예산대비 4.1% 증가된 498억 1,240만 원으로 19억 8,47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등록면허세에서 취득무관 등록분 등록면허세가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년대비 5억 4,040만 원 증가하였고 재산세에서도 세외부담률 5% 상승영향으로 서울시 공동재산세가 소폭 늘어남에 따라 전년대비 14억 1,030만 원 증가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도 재산세의 50%가 특별시분 재산세로 편입됨에 따라 이월체납액은 감소추세이나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한 징수율 제고로 전년대비 3,390만 원 증가함으로 인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11년 당초 예산대비 10.1% 감소한 445억 5,180만 원으로 50억 5,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전년대비 주요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에서 신내동, 묵동 다목적체육관, 용마폭포공원 테니스장, 구민체육센터, 중랑문화체육관 등에 사용료 수입 증가 예상으로 2억 1,750만 원 증가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방식이 징수건수, 금액 각각 50% 반영하여 지급토록 시세 기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19억 8,730만 원 증가하였으나 재산세 임대수입에서 구청사, 구민회관, 관상복합청사 임대료 수입이 전년과 변동 없고 국·공유재산 대부면적 소폭 감소 예상으로 410만 원 소폭 감소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에서 전자민원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영향에 따라 2,45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수입에서도 중랑구소식지 광고지면이 줄어듦에 따라 광고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599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이자수입 또한 세입감소에 따른 여유자금 부족으로 정기예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14억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산매각 수입에서 국유지 관리에 자산관리공사 이관 방침으로 매각대상 국유지가 감소되었고 신내3택지 개발사업 이후 대규모 토지수용사업이 거의 없어 4억 8,640만 원 감소하고 순세계잉여금에서도 2011년 세출불용액 감소함에 따라 95억 2,2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은 전년과 변동이 없으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금이 소폭 감소함에 따라 2011년 당초 예산대비 110만 원 감소한 5억 5,470만 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166억 8,11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감소 및 공공요금 이자수익 감소 등에 따라 2011년 당초 예산대비 26억 9,47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위원장

이양재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13쪽부터 7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강대호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3쪽부터 7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세입 총괄부서가 세무1과인데요, 지금 자체재원이 부동산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줄어야 맞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어느 항목에서 이게 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세입분야를 보면 46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을 내용으로 보니까 저희 등록면허세에서 5억 4,000만 원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재산세에서 14억 1,000만 원이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과년도 세입에서 3,400만 원 그리고 징수교부금세 21억 8,000만 원, 전입금에서 40억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지방교부세 7억 3,000만 원이 감소가 되고 조정교부세가 7억 2,0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보전금이 20억 9,000만 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토털 46억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재산세가 좀 늘었는데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오르는 그런 부분에서 오른 부분인가요, 재산세가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가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재산세는 매년 세부담상한율이라고 그래가지고 5%씩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리고 세외수입은 지금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어떤 대책 이런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지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저희 1과에서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세외수입 체납부분, 그 부분이나 또 행정상으로 꼭 저희들이 지도해야 될 그런 부분만 세무1과에서 하지 그 업무자체는 각 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하는데 보통 몇 개 항목이 있습니까, 몇 개나 됩니까?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약 40여 개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30여 개 정도로 아는데 40여 개가 맞습니까?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그것은 동사무소까지 다 하면 그런데 저희들이 아주 미미한 것은 지금 말씀 안 드리고요, 아주 굵직굵직한 것만 말씀 드렸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어떤 전담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재정이 굉장히 부동산경기 침체로 많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외수입에 우리가 의존해서 우리 구가 지금 이어가고 있잖아요, 재정자립이 지금 가장 낮기 때문에. 그래서 세외수입을 걷어들이는 어떤 이런 방안 대책을 더욱더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 지금 재정자립이 30.6%인데 국·시로부터 내려오는 의존재원에 지금 우리가 의탁을 하고 있는데 구정업무 어떤 수행에 있어서 업무수행이나 어떤 사업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어떤 어려움 이런 부분이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외수입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 세무직 2명을 교통행정과에 파견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행정과에 세외수입 볼륨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파견을 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해봤는데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2년도에는 전 과에 체납을 다 몰아가지고 세무1과에서 해볼까 하는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열악한 우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 세외수입 증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물었던 부분은 국·시로부터 내려오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의존재원이 거의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우리 구에 또는 업무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는 아시다시피 세입부문만 하다보니까 지출 즉, 세출부문에서는 잘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필요하시면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세입여건이 상당히 나아지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이지요. 그래서 세출수요는 사회복지 어떤 지원확대 자치구 어떤 분담증가 그리고 재원부담이 정말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세외수입을 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구의 세수증대에 많은 어떤 힘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과 할 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던 부분인데요, 여기는 다른 국장님, 과장님 다 이렇게 모여 있는 자리니까 한 말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세입총괄표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전입금이 있는데 당초에 40억 원을 일반회계로, 주차장특별회계 40억 원을 일반회계로 이렇게 편성했을 때 우리 기획예산과나 관계부서에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 하면 올해년도 추경예산 때에 조례개정을 갑자기 해가지고 조례개정을 먼저 해 놔야 되는데 예산은 추경에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조례개정을 중간에서 동시에 했던 그 부분은 정말로 우리 의회의 어떤 규칙으로 보나 집행부의 어떤 업무행정으로 보나 이것은 잘못했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바깥에서도 그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할 때에 그 14억 원을 추가경정 예산에서 조례개정을 해서 가져올 때에는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구의회 의원들이나 관계 집행부 공무원 다수가 추가경정 예산안에 국한한 올해년도 12월 31일부로 시한을 둔다 라는 것은 추가경정 그 예산안에 대해서 어떤 한정적으로 한다 라는 의미를 두었지 이것을 본예산에 40억을 끌어다가 써도 된다 라는 그런 부분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속기록에,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구의원들이나 관계 공무원 모두가 추경을 한 번 더 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있었을 것이지 본예산에 40억을 갖다가 쓸 정도로의 우리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법 개정이나 모든 것이 이렇게 상위법을 보면 애매모호한 어떤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최고 마지막 판단은 그때 그 시점에 주변상황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법적요인으로 생각한다면. 그랬을 때에는 누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본예산에 법적하자가 없다고 해서 또 우리 전문위원이나 그때 당시에 뭔가 어떤 세부적인 명시를 안 해 놨다고 해서 지금 와서 법적해석을 해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갖다 빼도 하자가 없습니다. 올 12월 31일까지만 빼도 충분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고 도의적인 어떤 뭔가 있겠지요, 집행부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는 또 한편으로서는 구청장으로서도 당연히 구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라는 것도 구의원들도 인정을 하고 또 구민들도 이런 내용을 낱낱이 알게 된다면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상에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었다 할지라도 구의회에 다루어졌던 얼마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0억을 일반회계로 갖고 오기 전에 이미 간접적이나마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조금 어떤 경로로든지 구의원들 전체 모임을 가져놓고 거기에서 양해를 좀 해 달라는 어떤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구의회를 존중해 주는 대외기관으로서 집행부가 해야 될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저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조항에 없다고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갖다가, 조례개정을, 추가경정 예산안 14억을 뺄 때부터서도 잘못된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의회를 너무 무시한 처사다, 결론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의회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비중을 뒀다면 예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법의 어떤 해석 여하를 막론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예의라는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추가경정 14억 뺄 때도 예산편성에 올려놓고 조례개정이 들어오고 또 이번에도 예산편성을 해 놓고 법적하자가 없었으니까 했다, 그렇다면 구의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구의회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예의를 못 지켰다라면 그 방어를 하려면 결과를 무식하게 얘기하면 구민들의 어떤 생각을 저버리고 삭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우리가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구민을 기준점으로 봤을 때에 의식을 두고 봤을 때에는 적어도 나름대로 우리가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틀 속에서 최소한의 어떤 업무를 봐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법틀 속에서 완결되게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의라는 것을 조금 존중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마저도 묵살해 버리고 집행부가 구의회 있으나마나, 구민들이 있으나마나, 나름대로의 어떤 개인 호주머니에 넣지 않고 예산편성 해서 살림살이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식의 그런 예산을 집행해 버리면 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심의할 명분도 없고 각종 위원회 같은 것 그것 무엇 때문에 둡니까, 집행부는? 현실적으로 그것 중간다리, 어떤 법적요인을 피하기 위해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의회도 집행부 위원회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뭔 죄가 있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국장님이 한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다 옳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원님들 모시고, 그런데 원래 이거 40억 가져오는 게 근본적으로 잘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이 돈이 없어서 40억 원을 가져오게 됐는데 사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그렇게 간담회라 그럴까요, 이런 것을 좀 해서 충분히 사전에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제 부서별 예산심의 때 다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중랑구가 25개 구청 중에 최하위 주차장 확보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개 구청에 100% 넘어간 데도 있고 어쨌든 85%인가 밑에 하위권에, 최하위권에 들어가 있어요, 주차장 확보율이. 그러면 지금 중랑구로 봐서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중랑구 같으면 물론 뭐 연차적으로 지금 주차장 건설하고 있지마는 그 주차장 특별회계를 최대한 아끼면서 주차장 특별, 다른 구는 좀 융통성을 빼서 쓴다 할지라도 우리 중랑구만큼은 절대 손대지 않고 주차장 건설하는 데, 주차장 확보하는 데 돈을 쓸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예산을 긴축한 부분으로 본예산만큼 하고 이건 손을 안 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도 아까 자꾸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굳이 꼭 갖다가 쓸 수밖에 없었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구의원들의 양해를 구한다는 것은 곧 구민들한테 양해를 구한다는 격이 되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진 거라고 봅니다, 이 법 조례를 따지기 이전에. 그런 형식적이나마 법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예의를 지키셨어야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구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이 조물딱 조물딱 해가지고 특별회계를 마음대로, 조례개정도 막 편법적으로 해가지고 그거 해석이 이제 뭐 연말 올해까지는 써도 된다, 50억, 60억, 100억이든 빼다 쓰지 왜 또 40억입니까? 안 되잖아요, 이러면. 중랑구의회가 그렇게 뭐 각종 집행부 위원회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나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나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40억을 어떤 식으로든지 40억을 도려낼 겁니다. 그 안에 계획을 세워서 부서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위원

네.

강대호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43억 원, 그리고 재산매각 수입에서 55억, 전년도 60억인데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총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유·시유재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희종위원

네, 여기 세외수입에서 재산 매각대금 수입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매각할 수 있는 재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과별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과별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1과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별적인 그런 것은 각 과장님한테,

조희종위원

과장님, 개별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총체적인 것만 답변해 주세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그러면 재산매각 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내3택지개발 사업 이후에 매각신청 대상 국·공유지가 거의 없고 경기침체에 따라 국·공유지 매수 수요가 위축됨에 따라서 4억 8,600만 원 정도 세입이 감소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아니 과장님, 그 답변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재산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았는데 우리 구에서 재산 보유하고 있는, 내년도에라도 전년도의 60억, 금년도에 아마 예산을 55억을 잡으셨는데 앞으로 매각할 수 있는,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국유, 우리 보유재산.
양재

이양재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국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양재

이양재재정경제국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국·공유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것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뭐 소소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매각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거 이뤄졌을 때 그 안에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거를 용도변경 해서 이렇게 매각할 수 있는 건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척상황을 딱 언제까지 될거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얼마다 이렇게 답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것은 각 과에서 할 때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575쪽부터 576쪽과 579쪽부터 58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종위원

575쪽 중간 전입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장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미처 그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필요하시면 제가,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 국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입장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 국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오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예결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1년도 당초 예산 1,785억 1,200만 원 대비 0.4% 감소된 1,777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후 전체 예산의 57.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17억 8,300만 원으로써 복지대상자 자립지원 강화에 9억 7,0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1억 2,500만 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에 1억 7,800만 원,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에 3억 1,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461억 4,4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사업에 328억 5,900만 원, 장애인자립지원 편의증진사업에 77억 1,900만 원, 사회복지시설 관리 사업에 54억 1,8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954억 800만 원으로 보육서비스 향상, 여권 여성권익증진사업에 538억 800만 원, 출산장려사업에 44억 3,200만 원, 아동·청소년 보호육성사업에 34억 8,400만 원, 노인복지향상사업에 335억 1,7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83억 4,400만 원으로 문화예술진흥, 문화관광 사업에 12억 원, 문화재 관리 사업에 1,700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관리사업에 4억 1,5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2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으로 6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48억 5,800만 원으로써 교육정책 개발 사업에 3,800만 원,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평생학습 문화형성에 47억 3,3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185억 1,600만 원으로써 정화조 관리,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13억 1,900만 원, 생활폐기물 처리 및 환경미화원 관리에 27억 3,200만 원,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 분리수거 및 감량화 사업에 53억 6,600만 원, 청소장비 및 공중화장실 관리에 8억 800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은 26억 5,600만 원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에 24억 400만 원, 민간일자리 사업에 1억 9,2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5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진료비, 장애인 보장구 등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위원장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34쪽부터 35쪽과 세출부분 265쪽부터 274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위원장님!

강대호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오정락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2012년도 세입·세출을 다루면서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운영계획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주요업무를 보면 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이제 7억 700만 원이 소요됐는데 이거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가정에 대해가지고 신속하게 우선 병원비라든가 집세라든가 이걸 지원해 주고 나중에 사후조사를 통해가지고 정산 받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대해가지고는 푸드마켓, 푸드뱅크 등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2억 2,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그래서 우리 복지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조사팀이 1팀, 2팀 두 개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가지고 통합전산망을 구축해서 우리 을 지역과 갑 지역을 나눠서 1팀은 갑 지역을 2팀은 을 지역에 모든 대상을 조사하는 겁니다. 1년에 한 5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되어서 매년 소득이라든가 이런 증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정확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이제 1억 2,500만 원 해서 우리 요즘 자원봉사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집수리라든가 의료자원봉사 이런 면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또 보훈단체 지원 해서 보훈회관에서 운영하고 이래서 보훈단체하고 보훈회관 단체지원에 대해서는 2억 700만 원 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 조례에 정한 참전용사 사망 위로금 20만 원씩 나가는 그것도 여기 편성되었습니다. 그랬고 보훈회관 지원은 보훈회관 면목동길에 있는 연면적 1,328㎡ 있는데 거기에 운영하는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운영비로 해서 1억 9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2억 7,600만 원 정도 예산이 감편성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2012년도에도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과이니만큼 주민들 속에 다가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세입부문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세입부문 34쪽, 보훈회관 근린생활시설 임대료 부분에 대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가인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비춰봤을 때 오히려 임대료 부분이, 임대료 사업이 증가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데 그런데 지금 감액이 돼 있거든요. 그 감액이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훈회관 임대료는 보훈회관 1층에 한 14평 정도의 임대를 2010년 8월 10일 날 3년간 계약해서 입찰을 부쳐서 이제 임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최초 연도 2010년도는 792만 3,000원이고, 2011년도가 706만 6,000원, 매년 줄어드는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대부료 산정 기준이 산출한 당해 연도 재산가액 곱하기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 대부료 나누기 입찰당시 재산가액 해서 우리 건물에 대한 평가금액이 매년 좀 줄어듭니다, 프로테이지가. 약간 줄어드니까 3년간은 매년 조금씩 줄어가지고 한 30만 원 정도 줄은 것 같은데요, 주는데 다음 연도에 3년 계약이 완료가 되면 재차 입찰을 해서 할 때는 그 입찰자가 응찰할 때 높일 수 있는지는 그건 그때 가야 됩니다. 지금 3년간은 매년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그러니까 건물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회계학 쪽으로 보면 감가삼각 차원에서 그 임대료가 줄어드는 겁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우리 그 물품관리 대부료율 평가 기준에 보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 대부료는 최고 입찰가로 결정하고 둘째 연도 이후 기간 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때는 대부계약은 2항에 따라 산출된 해당 연도 재산가액 곱하기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 대부료 나누기 입찰당시 재산가액’ 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건물의 감정가격을 평가하면 평가 가격이 줄어들면서 다른 건 고정 숫자가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가격이 줄면서 약간씩 대부료가 줄어듭니다. 사실 봐가지고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매년 그 땅값이, 경기라든가 이런 걸 봐선, 집세 이런 걸 봐서는 좀 올라가는 점포세는, 이거는 3년간은 일단 이런 식으로 대부료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2013년도에 계약만료가 되고 그 이후에 새로운 계약체계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시지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때는 현실적인 반영이 이루어질 것이고,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금에 긴급지원과, 밑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의 그 긴급복지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차이점이 뭔지도 같이 아울러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이라는 것은 긴급지원 위기, 그야말로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세대 긴급비 지원의 사후관리를 통해가지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주로 긴급 지원이 되는 돈은 뭐냐 하면 긴급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 등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가족 구성원 중에 사망, 가출, 입원, 구금시설에 수용된 사유로 소득이 없거나 또는 중병, 중환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 가구 구성으로부터 폭력, 방임, 유기, 확대 등을 당한 가구, 또는 화재 등으로 주거지가 생활이 곤란하거나 단전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가구 중에서 우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2010년도에 긴급 지원된 세대는 510세대입니다. 그리고 지원실적을 보면 생계지원이 35명, 또 의료지원이 430명, 장제비 10명 해가지고 돼 있는데 여기에 지원된 사람의 나중 사업실적은 보건소 암지원센터 이게 이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매칭비율로 놔가지고 예산 반영된 것입니다. 되는데 작년 2010년도 513명이었는데 올해는 현재 337명이 대상이 됐습니다. 이래서 이 사업은 예산이 줄고 시비, 국비가 줄어든 것은 이게 늘어날 경우에는 국비가 내려올 때 많이 내려오고 안정적인 생활이 이뤄질 때는 국비하고 시비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작년도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통계를 파악해서 국가에서 정해 주는 숫자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연도별로 좀 차이가 나서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그 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1,694만 4,000원이 감액됐다, 이 말씀이십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그렇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35쪽 그쪽에는 2,493만 6,000원 이것은 구비인가요? 2,493만 6,000원이 이건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2,493만 6,000원 그런 거는 전체 긴급복지사업하고 사회통합서비스, 푸드마켓, 푸드뱅크에서 시비라든가 매칭비율이 우리가 지금 시비하던 걸 구비로 많이 그 비율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금액이 우리 구에서 지금 2,400만 원정도 좀 늘어난 겁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셨지요? 다시 한 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긴급지원대상은 일단 재산은 1억 3,500만 원이하이고요, 재산은. 그리고 소득이 최저생계비가 150% 이하인데 금융재산은 300만 원 이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족구성 중에 사망, 가출 등 이런 위기상황이 생긴 가구 또는 중환 질병으로 또 가구가 위기일 때, 안 그러면 방임, 폭력, 유기 등 또 화재, 갑작스럽게 불이 나가지고 집이 없다든가 이럴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는 513명이고, 2011년도는 지금 337명인데 2011년도 337명이지만 앞으로 한 100명 정도는 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말이라든가 이 겨울에, 겨울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 잔액이 1억 1,2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거는 연말까지 예상해서 1억 1,2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한 200만 원 평균 잡으면 예산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잘 들었고요, 그렇다 그러면 긴급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또 지원대상 심사하는 방법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심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이라고 우리 구청에 12명이 돼 있습니다, 조례로 인해가지고 있는데 당연직 6명, 위촉직 6명 돼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주로 긴급지원은 사전에 지원을 하고 사후에 전산이라든가 재산조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심의위원들 소집해서 심의를 하게 되면 이 지원이 늦어지기 때문에 중복지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지원될 수 없는 사람에게 지원했을 때는 위원들 소집해서 그걸 심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2010년도부터 2011년까지 아직까지 우리 전산조회라든가 재산조회 전부 했을 때 긴급지원을 해서 중복 지원 기준이 미달된다든가 또 부적격하게 지원된 사람이 나온 사례가 없습니다. 없어서 심의위원도 있지만 주로 서면심의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의 위촉직에 대해서 심의위원 수당 7만 원씩 해서 두 번 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직원하고 조사위원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 이거는 출석심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나타날 때는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두 번의 예산, 심의위원들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잘 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못 볼 수도 있다고 혹여나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긴급복지지원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방법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긴급지원사업은 주민들이 전체 아는 것보다도 일단은 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이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홍보한 것은 보건복지부, 119번이라든가 또 다산콜센터 또 내방,민생안전요원들의 요즘 긴급 상담 이런 담당관의 현장출동, 뭐 도우미라든가 사회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되는데,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을 땐 병원 측에서 통보가 옵니다. 연락이 와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대상이 되는지 판단을 해야 그 사람들이 진료를 하고 병원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홍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홍보가 부족해서 혜택보지 않는다는 사항은, 왜 그러냐 하면 병원이라든가 전체 다 홍보가 돼 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옛날에 장기적인 실업경제기 때는 장기실업자도 이걸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즘 예산에는 그 장기실업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보에 대해서는 제가 자부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보상이 되고 안 되고는 전 네트워크에 연결된 게 복지가라든가 전체가 이걸 제일 먼저 써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집이 좀 안 됐다, 힘들다 하면 일단 긴급지원부터 신청을 해보고 거기에서 이제 지원 대상 분류 작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봤을 때 차상위, 차상위라고 흔히 그 표현은 차상위도 여기 대상에 포함되겠지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재산 1억 3,500이라든가 최저생활비 150%이면 차상위에 해당됩니다. 되는데 차상위라고 다 전체 되는 게 아니고 긴급 상황이 발생한 가구, 예를 들어 불이 났다든가 안 그러면 자살을 했다든가 뭐 입원을 시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급작스럽게 나타났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혹시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에서 참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그 민족이다 보니까 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체면 때문에 얘기 못하는 이런 부분도 사회 어딘가는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지 않으면 나는 힘든데 이런 지원의 손길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하는 결과에 의하면 뭐 심의도 하고 또 우선 지원도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좀 더, 좀 더 구석구석 살펴서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세대가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먼저 그 수입부분에 35쪽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의 세입부분이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올 지금 예산이 781만 5,000원인데 이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 밑에 긴급복지지원사업 2,493만 6,000원 여기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시비가 증액이 되면서 인건비가 이제 푸드뱅크, 푸드마켓, 복지전담요원 인건비에서 증액돼가지고 2,400만 원 된 겁니다.

김근종위원

아, 그래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세출예산에 가면 상세히 좀 나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 밑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2,493만 6,000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게 구비가 증액이 됐습니까, 방금 말씀대로 보조금입니까, 증액된 부분이?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푸드마켓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있습니다. 6명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시비에서 50% 지원하면서 늘어난 겁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50% 늘어난 거네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시비 50%, 구비 50%가 이렇게 됐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다시 묻겠습니다. 2,493만 6,000원에 대해서 비율로 늘어난 증액된 부분에서 구비, 시비를 나눠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첨부,

김근종위원

아니, 지금 거기서 이야기해 주세요. 서면이 뭐 있어요, 거기에 지금 수입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서면이 어디 있습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들어온 세입은 전부 시비입니다.

김근종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50% 시비라면서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푸드뱅크, 푸드마켓 이 부분은 지금 매칭비율에 따라서 구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거냐 시비 보조에 의해서 매칭비율로 하는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과장님, 누가 설명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매칭사업에 있어서 시비 최소한에 50대 50으로 가져가야 돼요, 복지비율은. 그 구비만 자꾸 떼어가, 시비 한 30%, 25% 가져다가 구비 한 60%, 70% 그렇게 앉아서 계속 그 사업은 뭐 시대가 지금 뒤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자체재원은 어떻게 확보를 해서 채우려고 그래요, 복지는 자꾸 위에 중앙정부에서 늘려 갈 것인데. 다시 묻겠습니다. 푸드마켓 운영하고 푸드뱅크 운영지원에 이게 어떻게 얼마만큼 어디 어떻게 쓰는지 지출에 이제 나오겠지마는 얼마 정도의 수입으로 나눠 준 겁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

김근종위원

지출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은 올해 6,641만 1,000원이고 푸드뱅크는 3,088만 8,000원입니다, 구분해서. 거기에 포함된 인건비, 복지수당운영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말 정리 좀 하십시다. 지금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에서 2,400여 만 원의 증액된 부분에서 어디에 속하냐고 그랬더니 50대 50이라 그래가지고 시비라 그랬고 또 그 시비 중에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에 얼마만큼 지출을 했느냐, 이쪽에 포함되느냐 물어 봤어요. 제가 이야기한 다음에 이 지출내역서를 보고 그냥 이야기하시면 돼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은 인건비는 50%가 시비고 구비가 50%입니다. 구비는 50%이고, 운영비는 전액 구비로 돼 있고요, 푸드뱅크도 인건비는 구비가 50% 시비가 50% 돼 있고 운영비도 이건 50%, 50%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된 게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 중에 푸드마켓은 운영비만 구비가 나가고 나머지는 전부 50%, 50대 50입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액된 부분이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에 516만 1,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시비 매칭비율하고 구비 50% 된 부분이 얼마 됩니까, 구비가? 지금, 운영비 구비가?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운영비 구비 푸드마켓은 운영비 전액이 1,600만 원이 구비고요, 푸드뱅크는 운영비가 694만 8,000원인데 시비 50%, 구비 50%,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왜 그렇게 따로따로 구분이 됩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2012년도 예산, 시에서 11월자로 내려올 때 가내시 내려올 때 그런 식으로 내려 왔습니다, 인건비는 5.7% 인상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김근종위원

그러면 인상분에 대해서 그렇게 됐으면 따라서 50대 50으로 매칭비율로 갔으니까 이제 잘 하신 일이고 이제 푸드뱅크의 운영비의 1,600만 원이 전액 구비라 하면 매칭비율로 왜 시비를 끄집어내지 못했어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푸드마켓에 대해가지고는 시의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만 지원하고. 그래서 전액 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요, 운영비는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이나 운영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푸드뱅크는 운영비가 지금 구·시비가 돼 있고 푸드마켓은 전액 구비잖아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근종위원

그런데 매칭비율로 시비를 왜 좀 타 오질 못했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이게 사소한 것이지만 시작입니다. 그것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저희들도 인건비라든가 모든 거는 50대 50, 뭐 복지수당까지 했는데 운영비만은 이번에 푸드뱅크, 푸드마켓하고 차이나게 푸드뱅크는 50% 받는데 푸드마켓은 전액 지원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지금 구비로 작년도, 예년도 마찬가지로 푸드마켓에 대해선 시비가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시비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복지차원에서 보면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나 주민들 어떤 수혜를 받는 계층으로 보면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랑구의 예산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게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푸드뱅크 운영비는 지금 694만 8,000원인데 푸드마켓에서 운영비는 1,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운영에 대한 어떤 내적인 요인에 따라서 운영비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지 그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운영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차이 납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하고 마켓의 차이는 푸드뱅크는 복지시설, 그러니까 창고만 있으면 복지시설을 갖다 주면 됩니다. 되는데 푸드마켓은 주민들이 전부 찾아와서 점포, 마켓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좀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이래서 이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차이는 푸드뱅크는 복지시설만 상대로 하다 보니까 차로 운행해 실어주면 되는데 여기에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각종 냉장고 뭐 이런 관리하는데서 운영비가 더 드는 걸로 판단해서 지금 편성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작년에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작년도 푸드마켓은 구비운영비 2,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20% 감해서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2,000만 원을 운영비 줘서 1,600만 원으로 다운이 됐네요. 400만 원이 지금 삭감됐는데 이거 그럼 공과금하고 유지 보수나 각종 하면 전체적인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0만 원에 대한 운영비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좀 도와주세요. 아니, 그 담당 말이에요, 그 지원하는데 세부사항도 모르고 그러면, 계획서를 받았을 텐데 그거 없이 지금 심사받으러 왔습니까?

강대호위원장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신속하게 좀 도와주세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운영비는 차량유지비, 공과금, 난방비 이런 건데 세부내역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지금 갖고 계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들으십시오. 지금 운영비 이렇게 해서 400만 원이 삭감됐으면 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핵심은 이게 지원이 빠듯할 텐데 400만 원을 삭감하면서도 이 푸드마켓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의아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지금 400만 원이 깎여지고 1,600만 원인데도 이 운영비도 있는데 이걸 세부사항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공과금이나 뭐 어떤 차량유지비나 여기에 또 있는 건지 아니면 인건비에 복리후생비나 복지 어떤 관계된, 인건비에 관계된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지, 여러 가지 등등 세부사항을, 깎여져도 관계없는 건지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건데 세부사항을 모르고서 단순히 요구해서 그냥 예산배정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집행부 과에 안 들어 왔다면 세부사항을 받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세부사항도 4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400만 원을 삭감했다는 것도 이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 다음 질의로 하겠습니다. 267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사업이 있고 복지계획에 대한 심의 업무가 있는데 사업은 뭘 이야기하며 그에 따른 심의는 무엇을 하며 그 위원에는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구성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는 2003년 7월 달에 지역사회복지법에 따라서 2005년 7월 달 우리 중랑구 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기능이란 거는 협력 연계, 복합통합기능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역할은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하고 건의하고 지역사회복지 시책에 대한 심의·건의도 있고 사회복지서비스, 보건 의료서비스 연계 협력도 하고 지역복지 분야에 대한 협의·건의, 지역자원개발 관련협의, 복지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조례에 따라서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지금 대표협의체로서 구청장님과 공동위원장 김택구 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고, 외부 위원들은 이제 복지관 관장 또 안 그러면 건강보험지사, 대학교수 이런 식으로 외부인 위촉하고 당연직으로는 주민생활지원국장과 보건소장이 당연직 공무원으로서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지금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주로 실적이 있으면 생각나시는 대로 뭔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심의를 하셨는지 그 생각나시는 대로 이야기 좀,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우리 지역사회복지 계획은 4년 단위로 장기계획이 있고 또 매년 단기 연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계획을 수립해서 지난번 11월 며칠 그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내년 2012년도 복지계획을 심의를 거쳐서 지금 수립해가지고 통과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쇄 중에 있는데 그거 인쇄를 해서 내년 2012년도 그에 따라서 복지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김근종위원

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중앙에 지역사회의 복지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협의체가 구에도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업복지법에 따라가지고 하고 우리 구 조례로도 정해 놨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상위법은 하여튼 사회복지 법에 따라서,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회복지사법,

김근종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오 과장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 문화체육과장 하시기 전에 어느 과에 있으셨지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과장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동장 계속 했습니다.

김근종위원

아, 그러셨어요?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중랑구에도 있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상위법에 어떤 근거에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그 업무를 그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보는 것 같은데 그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근종위원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사회복지법하고 다른 겁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

김근종위원

그게 지금,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복지사업법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주요사회복지사업 이 부분은 사회복지법이라고 상위법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업법.

김근종위원

사업법, 그러면 중랑구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지역, 사회복지협의회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저는 상식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사업법에 있어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희망중랑네트워크센터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희망중랑네트워크는 최초 생긴 게 2006년도에 주민서비스혁신 관·민협력체 추진 그래서 생긴 것 같습니다. 관·민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 분과를 운영·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자원조사, 개발관리 및 공동사례 관리, 관·민협력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는데 민간협력기구 효율화 방안으로 2008년 7월 23일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 명칭을 변경해서 희망중랑네트워크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지금 기능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자원연계망 구축과 공동사업추진 해서 주민서비스 페스티벌, 워크숍, 황금돼지 저금통 행사, 후원회 구성, 통합서비스 체계구축 중추적 역할, 수혜자 욕구파악, 사례관리, 민간협력사업 발굴, 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실무 분과위원회 운영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런데 왜 시비는 전혀 없습니까, 보조가? 위에 시, 중앙정부하고 연계된 말 그대로 네트워크사업인데 왜 시비 외에 국고보조금도 전혀 없고 구비로만 돼 있습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그 시비는 없이 전액 구비로 돼 있는데 시에서 이 사업을 지원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가지고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김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전국 단위 엄청 중요한 사업인데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비·국고보조금이 전혀 없어요. 왜 구비로만 돼, 타 구하고 전체 연계된 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타 구, 25개 구 전체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걸 파악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김근종위원

아니, 과장님이 방금 그 중앙의 밑에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적으로 운영한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25개 구 같이 이루어졌을 때 네트워크 형식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중랑구만 있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이거는 처음 당초 내려 올 때 2007년도, 2008년도 7월 23일 7개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7개 단체.

김근종위원

지금 그러니까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시비, 국고보조금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걸 인정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시나 국고보조금이 투입할 때는 정책적으로 뭔가 법률에 의해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시비, 국고보조금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정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그런 근거가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 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희망네트워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하고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사회복지협의회 그 안에 희망네트워크가 아니라 희망네트워크에 대한 독립된 부분으로서의 이 법이 탄생될 수 있는 법적 상위법 같은 게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그 희망네트워크를 할 때 희망네트워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할 때 희망네트워크에 있는 지원을 간사 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협의체는 말 그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25개 구 다 연결된 협의기구이고 공식적인 상위법에 의해서, 이 희망네트워크는 중랑구에서 따로 곁다리로 붙여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희망네트워크가 탄생되는 법적 상위법이나 법적근거에 의해서 탄생됐다면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희망네트워크가 탄생됐고, 그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 자체 근거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상위법의 근거보다 아까 말씀드린 2006년도에 행안부에서 방침이 내려와서 민간협력기구 효율화 방안이라 해서 2008년 7월 23일 행정안전부하고 서울시에서 이제 희망네트워크로 명칭을 바꿔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그리고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규정에 보면 복지협의체 상근 간사를 두도록 돼 있는데 그게 희망네트워크의 직원이 상근 간사를 두도록 협의체 운영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런데 그 협의체는 중랑구 내의 내규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우리가 붙여드린 거고, 나는 지금 자꾸 서울시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상위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중랑구 자체 내에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거기다 자꾸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상위법은 지금,

김근종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에 따르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희망네트워크의 인건비, 운영비가 지금 있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인건비 구분을 좀 해 주세요. 왜 인건비를 구분을 안 해 줬나요, 여기다가? 몇 사람입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네트워크 인건비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왜 그럼 두 사람을 여기다가 기입을 안 하고, 이게 인건비 전체 순수 기본급입니까? 아니면 뭐 수당까지, 복리후생비까지 포함된 내용,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안에는 전부 수당 다 포함된 겁니다.

김근종위원

무슨 수당 포함됐어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 4대 보험료에서, 연금,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쭉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사람을 해 놨을 때 세부사항을 알고 예산편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포인트가 있고요, 급여가 있고 복지포인트, 퇴직적립금, 4대보험료, 명절휴가비 이렇게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기본급이 얼마예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급이 센터장하고 직원하고 나눠서 기본급은 월 직원은 164만 9,000원, 센터장은 251만 4,000원.

김근종위원

두 사람 지금 연봉이 5,974만 3,000원이란 말이지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각종 모든 수당이?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수당하고 보험료하고 다 포함해서요.

김근종위원

좋습니다. 운영비 117만 4,000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117만 4,000원에 대해서 줄여서 80% 했는데 94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17만 4,000원이고요, 94만 원은 실무 분과위원회 할 때 들어가는 돈이 22만 4,000원이고 직원 출장을 10회 하는 걸로 해서 1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수수료 이런 걸 총 해서 55만 2,000원 해가지고 전체 포함해서 연 94만 원의 운영비를 책정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럼 이제 사회복지협의회의 총 직원이 있는데 희망네트워크에서 2명이 지금 파견돼 있지 않습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

김근종위원

협의회에 지금 같이 근무를 하고,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같이 쓰고 있고, 이 운영비 부분은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공동운영비에 포함된 게 아니고 희망네트워크에 국한한 업무에 대한 운영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 중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데 일부 냉온수라든가 생수 이런 거는,

김근종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지금 한가하게, 과장님이 똑바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도 일반관서운영비가 있고 일반운영비도 있고 각종 수당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럼 거기서 세분화해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업무 한계점을 분명히 해 주셔야 우리가 예산에 어떤 효과적인 비율을 따져볼 거 아니에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실무분과운영위원회 회의비 하는데 22만 4,000원이고 출장여비 10만 원 해서 32만 4,000원은 사무실에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거 회의하는 데 쓰는 거고 출장여비 10만 원 이렇기 때문에, 나머지 또 보험료 6만 4,000원 포함해서 같이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는 50만 원 정도 여력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운영비가 얼마였어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작년도는 운영비가 117만 4,000원입니다.

김근종위원

그 깎여진 이유에 대해서 왜 깎여졌는지를, 아니 뭐 깎여진 건 이유가 있을 것이고, 절약해 깎였을 것이고, 그런데 작년에도 불용액 처리하는 데 다 썼을 텐데 이거 140만 원이 깎였다고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140만 원의 20%를 깎았으니까 이제 한 20만 원 정도 깎였지요.

김근종위원

20만 원 깎여졌어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희망네트워크 또 사회 뭡니까? 3개 위탁하는 전체의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짚고 가려면 과장님이 먼저 이게 희망네트워크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지 않으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묻는 것이니까 그 정도 답으로 족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위원장님, 질문하게끔 해 드리십시오.

강대호위원장

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제가 잠시 나갔다 오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세출명세서 266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무연고 사망처리에서 신문공고료 해서 360만 원 해서 60만 원이 감액됐는데 201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무연고 시신의 수는 얼마나 되고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그 무연고 사망처리 사례 흐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사체 처리업무를 수행해야 보건위생이라든가 방지가 되고 공공복리증진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추진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이고요, 사업 기간은 우리가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사업흐름은 무연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발생 인근 장례식장에 안치를 시키고,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나머지 사망자 신원확인 및 행정처리를 하고 사체처리를 의뢰합니다. 하는데 자치구에서는 거기에 우리가 지금 서울시 대행업체가 덕진공사라고 경기도 양평에 있습니다. 덕진공사에 위탁 의뢰해서 사체처리를 완료하는데 의뢰 전에 연고자의 신분, 연고자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공고를 하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절차는 중앙일간지에 원래 제12조에 따라가지고 전국지역을 보고를 하는 일간지에 둘 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둘 이상을 하거나 안 그러면 관할 서울시, 안 그러면 중랑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 개 할 경우에 일간지에 한 곳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009년도는 사망자 3명 나왔을 때 일간지에 하는 걸로 했는데 2011년 8월부터 일간지에 1개 공고를 하고 우리 구 홈페이지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함으로써 예산을 좀 절감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이 서울시에 안 되어 있었는데 이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자는 20011년도 지금 9명입니다. 9명인데 늘어났는데도 예산은 지금 여기에 보시면 작년도에 300만 원인데 360만 원을 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터넷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밖에 안 늘렸습니다, 60만 원. 한 번 하는데 한 4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1개 일간지 10회 해서 20% 감액을 한다고 해 놨는데 그러면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10회라 그러면 무연고 시신이 1명이 나왔을 때 그 1명을 가지고 10회 공고를 한다는 겁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1명에 한 번 공고하는 겁니다.

이윤재위원

1명에 한 번 한다는 거지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9명 나왔는데 이제까지는 많이 없었는데 2009년도 1명, 2010년도 6명이 이랬는데 서울의료원이 들어오면서 무연고를 지금 안치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우리 지역에 서울의료원이 들어오면서 무연고 시신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적인 한계성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병원이라든가 영안실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다른 소방서라든가 경찰관서에서 서울의료원이니까 아마 이리로 다 싣고 오는 것 같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서울의료원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이유라면 우리 구의 재정만 가지고 이렇게 신문에 공고하거나 인터넷 공고하는 비용을 충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중랑구에 살고 있는, 중랑구에 서울의료원이 들어왔다는 부분에서 좀 뭔가 서운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해 3구 정도밖에 발생 안 되던 것이 중랑구에 서울의료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약 10구 정도로 늘어날 가능성을 지금 보고 10회라는 계산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뭔가 서울시에서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지금 현재 원래 사망자가 9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내년도라든가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나면 서울시에 건의도 해보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추세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돈 44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했던 거 갖다 인터넷 하면서 또 신문료를 좀 줄이고 해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다가 터무니없이 예산이 많이 늘어나 추경 편성할 정도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일간지는 어느 신문을 지금 기준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이제까지 한 데는 매일경제, 한국경제, 경향신문, 서울신문, 해럴드경제, 아시아경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주로 요금이 싼 겁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액을 보면 36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1회 할 때마다 36만 원, 그러니까 1개 신문으로 몰아주면서 36만 원에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1명에 대해가지고 신문 공고 1회, 나머지 두 군데는 서울시 홈페이지하고 우리 구 홈페이지를 하기 때문에 세 군데 한 것이지요, 신문은 한 군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동료 위원님 김근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그 267쪽에 사회복지협의체 이게 우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차이점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협의체는 그야말로 우리 복지관 관장, 병원 원장, 뭐 이런 식으로 기관의 장입니다. 장이기 때문에 실무를 하려 그러면 그 기관의 장이 일일이 업무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내용은 실무협의체 일한 것을 갖다 대표협의체에서 보고도 하고 해서 나중에 우리 복지계획 심의한다든가 할 때 써먹는 겁니다.

이윤재위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차이점이 뭐냐고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그 대표협의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실무협의체는 공동사업개발 건의, 지역서비스 제공, 협력 연계, 또 대표협의체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실무 분과에 대한 발의된 이슈에 대한 논의, 실무분과 간의 역할조정 협력도모, 지역사회 자원개발 등 이런 걸 실무협의체가,

이윤재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위원수당 해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이렇게 구분을 해 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대표협의체는 뭐 기관장을 선임해서 운영을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심의 안건은 대표협의체의 심의안건은 뭐고 실무협의체의 대표 심의안건은 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협의체의 위원수당이라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게 맞지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 위원수당 그런 거는 민간, 그러니까 심의 대표위원으로서 회의 참석하는 수당입니다, 회의수당. 그리고 실무협의체의 수당 13명은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돼 있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하고 명단이 틀립니다. 그에 대한 13명에 대해가지고 회의한 수당을 편성한 겁니다.

이윤재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뭐 기관장이란 부분에 대한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최소한 기관장이면 그래도 기본적인 봉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장이 되신 분들인데 심의위원회 17명 해서 이렇게 심의위원회 수당을 꼭 발생을 시켜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그 기관장들은 복지관 관장, 제가 생각할 때 열악합니다. 복지관 관장 이런 분들이 다,

이윤재위원

그렇습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오실 때 수당이 없을 것 같으면 또 참석률이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참석시키려고,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269쪽 자원봉사 활성화 차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라는 건 주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의 참여를 촉진하고 봉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봉사,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있는 지역공동체 형성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 5,468만 6,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렇게 많이 감식시킨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라든가 자원봉사자 워크숍이라든가 또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회 이런 사업을 행사성 사업을 전부 내년도 재정이라든가 판단에 의해서 줄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사업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들이 신바람 나는 분위기 속에서 봉사를 임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너무 많이 감액을 하면 우리 자원봉사에 임하는 자원봉사자들이나 아니면 봉사센터의 직원들이나 너무 사기저하를 가져오는 거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봉사자에 대해가지고 인증매달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봉사한 데 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런 면에서 하고 행사성 경비를 줄임으로써 있는 예산에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줄었다고 해가지고 이 사업이 그만둬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자원봉사, 그야말로 발굴해서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우리 중랑구 전체의 재정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20%씩 절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는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너무 감액비용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막 궤도에 올라서고 있는 자원봉사 사업이 위축되거나 또 어느 부분에서는 전체 배분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에 너무 많이 편중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 과연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 구축해 놓은 인프라가 떠나는 그런 부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큰 게 4,000만 원짜리가 누락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원봉사자 대회, 워크숍 이런 것도 있지마는 제일 많이 삭감된 게 4,000만 원 보험료입니다. 보험료가 당초 2만 9,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비보조금 가내시가 내려올 때 보험료를 줄였습니다. 1만 5,300명으로 줄여서 보험료에서 한 4,000만 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단합대회, 자원봉사대회 이런 거는 어떤 기회가 되면 대회를 꼭 모아서 하는 것보다도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나 판단해서 자원봉사자,

이윤재위원

결국은 5,400만 원에서 보험으로 4,000만 원 절감을 하고 궁극적인 거는 1,460만 원 정도를 이쪽 일반사업비에서 줄였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포지션에 큰 위축이 없을 거다?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자원봉사라는 차원은 스스로가 참여해 줘야 되는 이런 문화가 조성이 돼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봤을 때 자원, 우리 중랑구에 전체적으로 등록돼 있는 자원봉사자 수가 몇 명이나 된다고 파악이 돼 있지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1,775명이 현재 등록된 인원입니다.

이윤재위원

오히려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 자원봉사의 패러다임이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겸손이 미덕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랬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봉사에 대한 겸손함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해야 된다는 그 자원봉사 자체는 홍보를 하고 자랑을 해서 좀 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궁극적으로 나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근본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등록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이 지금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절감을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뭔가 자긍심을 갖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에 대한 그런 숭고한 마음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예산이 조금 줄었다고 위축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자원봉사팀 이하 전 직원이 더욱더 좋은 것을 발굴하고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또 자진해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저예산을 갖고 그것을 집행하시려면 애를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우리 이 사회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각박하더라도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이런 아름다운 미덕이 있고 아름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판단합니다. 아무튼 자원봉사 쪽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설명서 268쪽 하단에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서 센터 운영비 및 시설임대료 지원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 대체적으로 감액이 된 추세인데 지원센터는 1,436만 6,000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거기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지원센터는 당초 우리 공동모금회하고 협약을 할 때 2012년 3년간 5월 30일까지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어서 그때까지는 매년 6억 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2015년 5월 이후에 재차 협약을 할 때에는 구비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비에서 전액을 영유아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다가 구비를 50% 지원 부담하도록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차액이 1,4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임대료하고 사업비 전체로 봐서.

김근종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운영 지원에 전반적으로 지금 운영비하고 임대료만 국한해서 지금 예산을 구비가 투여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우리가 매년 6억씩 들어오던 게 2012년도는 4억 2,5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4억 2,500만 원 가지고 임대료도 있지만 사업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거기에서 포함된 겁니다, 그게.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영유아통합지원센터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25개 구청에서 지금 공히 똑같이 지금 운영하고 있고 사랑의 열매 거기에서 지금 지원하는 액수가 6억 원에서 내년에 4억 원으로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4억 2,500만 원,

김근종위원

줄어든다면 지금 우리 구비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금 상승된 요인에 의해서 증액을 했다, 우리 구비에 의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근종위원

그러면 가면 갈수록 구비가 더 많아지고 위에 어떤 사랑의 열매, 국민모금형식으로 된 사랑의 열매에서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단절한다, 어느 기간 내에서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런데 우리 중랑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25개 구가 공히 그럴 텐데 지금 현재는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주로 시 정책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형식적인 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영유아지원센터라는 것은 당초 목적이 7세 이하 빈곤아동에 대하여 집중관리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소득이 50% 이하로서 차등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하고 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중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부모가정 또 조손가정 또 차상위 가정 안에 포함되지 않은 영유아 가족으로서 지역 내 유관기관 및 주민의 추천의 도움이 필요한 이런 가정에 대해서 아이들은 출발 시점에서 보통 사람과 같이 출발하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당초사업은 시소와 그네사업으로서 서울시 공동모금회에서 특화사업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3년간 전액은 서울시 6억씩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3년이 끝나면 연차적으로 구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3년간 매년 6억 원씩 지원하다가 3년 협약이 끝나면, 그러니까 3년 협약 끝나는 게 2012년 5월 30일로 끝납니다. 끝나면 그때는 다시 협약을 해서 이 사업을 좋은 사업이니까 또 구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협약을 재협약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유아통합지원센터라는 게 지금 5세 미만에,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7세 미만입니다.

김근종위원

7세 미만 그렇지만, 5세 미만에 좀 정부차원에서 무상복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진되고 있는, 지금 국회에 통과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아직 안 됐습니까? 정부 여당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틀림없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지금 들어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복지가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망라해서 모든 청소년 복지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랄지 인건비랄지 이런 게 국·시·구비 매칭비율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기초단체에서 이 구비 투여되는 부분이 이렇게 거꾸로 증가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구 차원에서 폐기시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시지요?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모든 부분을 통합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매칭비율로 인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 기초단위에서 그런 데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또 구비, 국고보조금 그렇게 안 하려면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나 이런 부분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매칭비율이 많아서 지원이 됐을 때, 우리 구비가 조금 들이고도 할 수 있을 때 이 정책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구에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한다는 것은 이제 시대적으로 안 된다, 왜,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복지도. 특히, 현찰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비에 국한하는 어떤 부분으로서만 사업을 벌이려고 해야지 아무리 좋은 사업도 구가 바닥나게 됐는데 이것을 먼저 끌고 간다는 것은 시대적인 어떤 역반응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통합지원센터 이런 부분들도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제 매칭비율로 가야 되고, 이게 그것도 정부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 사랑의 열매 차원에서 국민모금기금에서 지원한 것이니까 과장님 설명한 대로 어디까지나 그분들도 씀씀이가 또 다른 각도에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줄어들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인건비 여기가 지금 우리가 1,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지만 여기가 전체 지원한 액수에서 인건비까지 위에서 지금 4억 몇 천 만 원, 그 안에는 인건비 포함해서 모든 게 지원됐는데 지금 현재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월급을 비교하면 1억 8,600만 원이 지금 꼬박꼬박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8,000만 원, 한 2억 원이 인건비로 나가게 되는데 과연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이게 필요하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각 구가, 우리만 복지사업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만 중랑구민을 상대로 해서 복지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정책적인 부분으로도 보는 시각이 있을 것이고 기초단체별로도 시각이 좀 약간 다른 데가 있어요. 왜, 그것은 구비에 어떤 그런 것하고 수입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지금 너무 영‧유아지원센터는 좀 너무 앞서가고 있다, 우리 구가. 이제는 앞으로 갈 것이 아니라 후퇴해도 된다, 왜, 정부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구비를 줄이고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이것은 접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에는 어떻게 좀 의논해 봐야 알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부터 안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각을 좀 깊이 하시고 거기에 따른 나중에라도 최종적으로 하실 얘기 있으시면 얘기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호위원장

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종위원

잠깐만요.

강대호위원장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271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자원봉사자 인건비 중에 보험료 4,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자원봉사자 삭감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게 보험료가 없이 다른 지금 부분에 있어서는 다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게 장점,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은 우리 국비가 50%, 구비가 50% 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 전년도에는 자원봉사 인원수는 2만 9,000명이었는데 1만 5,300명으로 내렸습니다.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범위는 1, 2, 3등급 해서 10년 봉사자 이상은 등록된 사람이 20%, 또 10년 1회 이상 봉사자 인원은 60%, 전년 2010년도 봉사자 등록인원이 20%, 또 2010년 1회 봉사자 등록이 60%, 또 2010년 보험료 집행실적이 20%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1만 5,000명 정도 내려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혜택을 보지 않은 봉사자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에 8,498만 4,000원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그래서 올해년도에 4억 4,000만 원 정도로 지금 했고 4,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방금 당초에 자원봉사자를 전년도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 8,498만 4,000원에 대한 자원봉사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보험료를 지불했던? 그런데 그 보험료 지불했던 그 인원에 대해서 지금 당초에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울 때 4,000만 원 깎였는데 그 조정이 중간에 있는 나머지 부분, 그 4,000만 원에 해당되는 인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줄였다는 그 이유?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당초 국비 내시할 때 2011년도에는 봉사자 등록 인원의 30%를 했는데 지금 이것은 봉사자 등록이 20%로 10%를 줄였고요, 또 1회 봉사 참석할 때 50%를 했는데 이건 1회 봉사자 활동의 60% 했고 이래서 이 봉사자 기준이 바뀌면서 국비 내시가 줄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교부내시 내려온 돈 4,000만 원 없어도 혜택을 보지 않는 사람 없이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김근종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작년도에 지금 시비 당초 예산 8,4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불용액 없이 전액 지불하셨잖아요. 그래서 불용액 남아 있는 것 있습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지금 불용액이 2,658만 6,000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 불용액이라는 것이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에 무조건 위의 지침이나 우리 구 지침에 자원봉사자 그냥 모집해 놓고 거기에 따르는 국·시비를 요구했고 구비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줄이려고 해서 예산 감액 그 삭감하는 부분을 순수하게 그냥 삭감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돈에 대한 부분에 수용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원봉사자 자격요인을 따져보니까, 그렇지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근종위원

그래서 수용을 다 못하는 자격요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삭감된 것이지 그냥 절약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국비 내려올 때 내시 그 숫자만큼,

김근종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남고 자원봉사자의 어떤 기준치를 지침이나 모든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자격요인을 따져보니까 그 얘기밖에 해당이 안 돼서 이것만 하는 것이지 과장님이 그냥 예산절감 하기 위해서 아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김근종위원

그렇지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근종위원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내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회복지과 심사를 해야 하나 사회복지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부득이 가정복지과를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 데에 대해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39쪽부터 42쪽과 세출부분 301쪽부터 320쪽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명세서 615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정한식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2012년도 가정복지과를 이끌어 가시는 포부 한 말씀 들려주시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는 다른 과에 비해가지고 복지부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직원들이 여러 부분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업무관계로 많이 좀 힘들더라도 직원들이 힘을 내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불편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없게끔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면 내년 한 해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2012년도 우리 가정복지과 총 예산액이 얼마나 되지요,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내년 세출예산이 954억 869만 3,000원입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2011년 대비 금액적으로 얼마나 증액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작년도 예산보다도 올해 예산이 71억 5,845만 1,000원이 늘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세입부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가정복지과에 독서실 입실료, 그다음에 장난감 대여료 등 해서 1,533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게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독서실 입실료에서 그쪽 부분에서 현년도 수입보다 1,533만 6,000원이 줄었습니다.

이윤재위원

독서실 부분에서 감액이 됐다는 얘기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러면 독서실 입실료에 관련해서 감액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된 어떤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원독서실이 개원하고 난 다음에 입실수입이 외곽지역에 위치를 하다보니까 작년 2010년에 비해가지고 줄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는 이용료가 좀 줄어가지고 수입이 줄었습니다.

이윤재위원

양원독서실에 입실 인원이 줄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양원독서실에 약 5개 독서실 중 유독 양원독서실만 입실 인원이 줄게 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양원독서실이 지리적으로 좀 외곽 쪽으로 떨어져 있고요, 그쪽 부분에 또 학교를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독서실을 이용하는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양원독서실이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독서실 이용 인원을 늘리기 위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대책을 지금 현재로서는 강구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리적으로 어차피 위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윤재위원

지금 양원독서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독서실은 모름지기 주민이 접근성이 좋고 이용도가 좀 높아져야 되는데 지역적인 위치관계로 인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독서실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셔틀버스라도 하나 마련을 해서 그 접근성을 높여주는 부분도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차량운행은 그쪽에 야간차량을 운행해야 되는 상황도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예산보다도 독서실을 이용하는 우리 청소년 학생들의 안전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지리적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라든지 그쪽에 있는 센터 쪽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그쪽 차량을 이용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이용객을 늘리고 편리성이 가게끔 청소년들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수입과 지난년도 수입에서 기타수입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수입, 이게 2010년, 11년도에는 과징금 수입이 여기 나타난 1,200만 원, 이게 2010년도 수입인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과징금 수입액이 부과금액의 1,200만 원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50% 정도를 갖다가 부과를 할 수 있다는 예상금액입니다. 실제로 청소년 과징금액이 한 건당 보통 100만 원에서 많은 것은 1,000만 원까지 넘어가는데요, 그 부분은 징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가게 자체를 갖다가 거주지 없이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징수부분이 낮아가지고 50%만 계산을 한 겁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과징금 이행강제금에서 가정복지과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수입하고 밑에 있는 것하고 구분해 놓은 특별한 사유가 뭐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밑에 부분은 전년도 수입액 부분을 얘기한 거고요, 위에 것은 내년도에 과징해가지고 수입이 들어올 부분을 예상해 놓은 겁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2억 8,192만 5,000원은 체납금인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체납금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거기에 4%를 적용해 놓은 것은 체납금의 4%를 받아낼 수 있다는,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꽤 많은 금액이 체납되어 있는데 4%밖에 받을 수가 없나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실제 청소년 위반 과징금 자체가 부과되는 예가 보면 경찰서에서 통보가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담배를 판다든지 술을 팔 경우에 한 건당 최소가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00만 원을 부과하는 부과대상자가 야간에 24시 편의점이나 구멍가게에서 파는 열악한 사람들이, 알바하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걔들한테도 부과가 100만 원씩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취업했을 경우에 그때는 한 건당 1,000만 원입니다. 올해도 보면 8,000만 원짜리도 하나 있고 6,000만 원짜리도 하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재산을 가지고 하는 상태가 아니고 그리고 청소년한테 부과를 해봐도 징수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해가지고 과징금이 상당히 체납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라면 주로 사례가 어떤 것인지 대략적으로 몇 가지만 좀 사례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멍가게나 편의점에서 미성년자나 청소년이 와가지고 담배나 술을 사가지고 갔을 경우에요, 판매했을 경우. 그다음에 담배 판매한 경우, 그다음에 미성년자 고용, 술집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했을 경우에 과징금이 1,000만 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한 사람당 1,000만 원 해가지고 고용인이 6명이면 6,000만 원이고 8명이면 8,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슈퍼에서 담배나 술을 삼으로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술을 매입하고 담배를 매입하는 청소년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판매한 슈퍼 주인이 처벌을 받는 것 아닙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판매한 사람입니다. 슈퍼주인도 아니고 그 당시에 판매한 사람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게 단순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술을 판매하거나 담배를 판매해서 이렇게 적발이 돼서 벌과금 부과를 받으면 틀림없이 거기에 형성되는 재산이 있는데도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를 하고요, 자동차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를 합니다, 전부 다. 부과돼가지고 금액이 들어오는 부분에 압류가 됐을 경우에는 거의 다 납부를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청소년들이 알바 하는 애들도 많고 그다음 술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재산이 없습니다, 등록된 재산도 없고.

이윤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302쪽에 보시면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비에 대한 평가인증보육시설 교재교구비 구입비하고 교사근무환경 개선비하고 만 5세 아동 담임수당 이렇게 해서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 대비해서 보면 15억 6,424만 7,000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엄청난 액수가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우리 구에서 매칭사업으로든 어떻든 간에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구했다기보다는 정부차원에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적인 어떤 정책적으로 매칭비율로 예산을 배정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는 받아야 되고 그 정책의 흐름에 의해서 우리는 업무를 봐야 되고 예산집행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이지요. 거기까지 동의하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런데 저는 이 사회복지비가 이게 근본적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예산,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랄지 시비랄지 이런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조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참 얼마든지 와도 좋겠다, 우리 구비가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된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작년도에는 1억 4,507만 3,000원에 의한 어떤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지금 15억 6,424만 7,000원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걸 그러면 과연, 작년에도 불용액은 물론 없었겠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없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에 관여하는 관계 공무원들이 수혜를 받는 우리 중랑구민의 어떤 부분들을 아무렇게나 주는 것은 어차피 아니니까 그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들을 엄청 발굴해서 주는데도 힘들었을 텐데 이런 엄청난 액수를 가지고 작년에 해 왔던 그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그러한 자격요인이 있는 구민들을 찾으려고 한다면 엄청난 어떤 그 뭐랄까, 정신적인 업무량이 많아질 텐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업계획이나 어떤 지침이나 또 우리가 보건복지과에서 어떤 예산을 소화해 낼 수 있는 뭔가가,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보면 평가인증교육시설의 교재교구비는 작년에 1억 4,500만 원에서 올해 1억 7,900만 원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평가인증 통과되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좀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는 이게 내년도 사업 신규 사업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없던 부분인데 그 교사 1인당 5만 원씩 해가지고 지급을 해 주는 신규 사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발굴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있는 교사들한테 처우개선 쪽에서 1인당 5만 원씩 해가지고 내년에 5억 9,7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지급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30대 49대 21로 해가지고 매칭비율에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만 5세 담임수당은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요, 전액 시비로 해가지고 9억 3,240만 원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5세 누리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유치원하고 동일한 5세 누리과정을 만드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전액 시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것 해가지고 9억 3,240만 원이 추가돼가지고 이게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수혜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위에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배부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복지혜택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김근종위원

그런데 그 밑으로 가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보면 거기도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 영유아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만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이게 이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만5세아 담임수당하고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예산이 돼 있는 거잖아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또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지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한 예산하고의 관계를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위에 부분에 있는 그 민간이전의 사회복지보조는 교사에 대한 지원의 부분이고요, 밑에 있는 부분은 영유아 아동 보육료에 대한 지원입니다. 위에는 교사의 부분이고 밑에는 아동에 대한 교육보육료의 부분입니다.

김근종위원

그래서 교사는 이제 있기 때문에 그냥 자료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배부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영유아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도 똑같은 맥락에서 예산배정을 하는 겁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인원은 어차피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김근종위원

네, 자격요건이랄지 이런 변동사항이 없고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김근종위원

이 늘어난 건 지금 거의 다 작년에 그러니까 23,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23억 4,9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근종위원

아니, 아니요. 283억 6,754만 3,000원, 작년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증액된 부분이 23억 4,987만 4,000원이거든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23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증액된 만큼 배분한다는 것입니까? 배분, 비율에 따라서? 아니면 새로운 영유아가 들어오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50명 배분할 걸 증액된 만큼 70명이랄지 이렇게 늘린다는 겁니까? 한 사람당 액수를 늘린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 수를 늘린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수혜자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김근종위원

수혜자가 늘어난 거겠지요. 그러면 수혜자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업무적인 부분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이 늘어나는 부분이요, 보육료 단가가 내년에 3% 인상된 부분하고요, 그다음 만 5세 누리과정의 수혜자가 늘어나는 부분이 소득 하위계층이 40% 이하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됐습니다.

김근종위원

전 계층으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예산이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정부 차원에서 5세 이하 무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그런 정책적 맥락으로 보면 딱 맞겠네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근종위원

다음은 이 303쪽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보면 사회복지보조에 전액 면제 차액 보육료 지원, 시설운영비하고 종사자 인건비, 다문화다민족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이게 이제 매칭사업으로 3억 4,4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여기 그 3억 4,413만 2,000원이 늘어난 부분은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부분입니다. 종사자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 부분에서 늘어나가지고요, 이게 3억 4,4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럼 매칭비율로 구비, 시비 얼마 정도 늘어난 겁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구비 50, 시비 50입니다.

김근종위원

똑같이 지금 늘어난 거예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김근종위원

다음으로는 305쪽에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프라자) 운영지원에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사업비 및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보육정보센터 사업비는 운영비 부분하고 밑에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비는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부분이나 서울형하고 보육교사 교육 등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뭐 부모 예비교육이나 문화체험 같은 다문화 아동 누리시설이나 어떤 제세공과금 부분에 포함되는 부분이 사업비고요, 밑에 보육정보센터 종사자 인건비는 4명, 센터장하고 포함해가지고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근종위원

그 영유아프라자하고 영유아통합지원센터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영유아프라자는 보육정보센터의 안에 들어 있는 그 기구자체가 하나인데요,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부모들에 대한 예비교육이나 기타 뭐 애들 같은 그런 부분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부분인거고요, 영유아통합센터는 아동의 사례관리나 정보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과장님이 보는 관점하고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면 아까도 주민생활지원과의 영유아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조금은 얘기를,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 내용이 예산은 차치하더라도 운영하는 업무내용이 지금 영유아통합지원센터하고 보육정보센터 운영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모르겠어요. 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건지 앞으로 해당될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차원에서 지금 그 아동, 아동하고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중학교 다니는 애들 통합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어떤 시스템 개발이랄지 예산지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영유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안이 5세 미만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금 지원한다고 여기에도 지금 예산에 나와 있고, 거기서도 그런 부분들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지금 사랑의 열매 쪽에서, 국민운동모금협회에서 이미 지원을 하다가 줄여가고 있는 입장에 있고 또 정부차원에서는 그걸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해서 이미 정책적으로 예산에 의해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한테도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이제 구비가 투여되는 부분이 프로테이지가 올라가고 외부에 지원되는 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구비로써 하는 부분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이건 좀 사업을 접으면 좋겠다 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에 우리 정보보육센터에서, 방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접는다 하더라도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프라자 운영지원에서 이 안에서 어느 정도는 국가적인, 시청이나 정부차원에서 이 정책적인 부분은 충분히 업무를 책임지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과장님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부분하고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맞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의 사례관리든지 뭐 어떤 가정방문 관리 같은 부분에서는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쪽에서 쭉 해 왔던 사업이고 거기서 더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보육정보센터 부분에서는 어차피 이 부분에서 보육정보 제공이라든지 어떤 인지 관리부분의 정보제공이라든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를 둬가지고 하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존속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종위원

이제 과장님 생각은 양쪽 다 존재하는 것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김근종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인 것하고 실무적인 것하고 구분한다면 지금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정책과 실무가 통합이 돼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뜻이고, 지금 이게 이제 가정복지과에서 다루고 있는 보육정보센터나 보육정보센터 안의 영유아프라자의 인건비나 장애아 순회지원 인건비 같은 경우도 이 안에서, 실무를 다루는 이 안에서 어떤 모든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건 아까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우리 중랑구하고 한 7개 구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25개 구가 국가보조금이나 시비, 구비에서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선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앞으로 보육시설은 정부차원에서 영유아라든지 초등학교 학생이라든지 또 중등학교까지 해서 뭔가 유·무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책적으로 통합적으로 어느 시스템 안에 의해서 이렇게 지침으로 어떤 법률로 만들어서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저는 생각하고, 또 구에서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해야 될 일이 급선무가 되도록이면 이제 복지사업은 매칭비율로 가야 되고 국비, 시비, 구비에 철저하게 구비가 적게 들어가는 사회복지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306쪽 밑에 이하에 보면 그 구비, 전액 구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전액 구비가. 예를 들어서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 또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지원 또 영아 간식비 지원, 여러 가지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점차적으로 구비가 아니라 이제 그 전체의 복지시스템에 의한 정책적인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자치단체에서 그게 매칭비율로 철저하게 위의 중앙정부 자금에 의해서 구비가 조금만 투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지사업은 100% 하되 구비가 적게 들어가는 사업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방금 제가 구비 전액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요, 만 5세까지 그다음에 초등학생 부분에서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떤 국가시책 국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주는 게 맞고요, 그 외에 국비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그 틈새부분의 복지부분은 아까 뭐 봤지만 영아 간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국비 조금씩 후생복리비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그 틈새에서 못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세세하게 챙겨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구비나 어떤 시비 부분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모든 걸 갖다 챙겨가지고 작은 부분까지 국가사업으로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 김근종 위원님께서 사실 중복되는 영유아보육지원료라든가 아니면 보육시설 운영이라든가 또한 보육정보센터, 사실 말만 바꿨지 사실은 이런 문제가 함축적으로 정말 통합을 관리하면서 어떤 운영회비를 좀 절약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이 반영되면 좋겠다, 지금 우리 김근종 위원님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도 이렇게 그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많이 흩어져 예산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수반되지 않도록 정말 내년 예산을 다시 선정 반영할 때는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를 잘못된 단점은 과감하게 도려내고 좋은 장점으로써 이제 2013년 예산을 선정할 때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간단하게,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315쪽 중간 청소년 학습여건 조성에 청소년독서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민간위탁 부분인데요, 사회복지협의회는 과장님 생각에는 민간단체입니까, 관변단체입니까, 아니면 구청 우리 공무를 집행하는 단체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을 꼭 뭐 정의를 내리기보다도요,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단체라고 봅니다.

김근종위원

법상으로는 확실히 민간단체입니다, 100% 순수하게. 제가 왜 말씀을 묻냐면 작년에 결산을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느낀 것이고, 본 위원만 느낀 게 아니라 우리 중랑구의회 의원 모두가 예산심사나 결산이나 업무보고 때나 다 이게 한 번쯤은 느꼈던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는 가정복지과에 소관하는 청소년독서실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의 전출금으로 위탁시설로 해서 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제는 좀 뭔가 이, 가정복지과에 국한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랑구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중랑구에서 말하자면 위탁을 해 주는 위탁시설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해당되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정복지과에 소관한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순수한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을 위해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꼭 해야 된다는 법은 법 규정에 없습니다. 단지 구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를 다소간에 ‘지불할 수도 있다. 지불할 수도 있다.’ 라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위탁까지 줘서 수익사업으로써의 수익이 발생되게끔 하면 안 된다, 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장난감 대여가 양쪽에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출금을 주는 걸 얼마를 줍니까? 장난감 대여 쪽에, 두 군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장난감 2개소 해가지고 3억 1,9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올해 예산은 2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근종위원

두 군데에서 2억 2,000만 원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김근종위원

그러면 이제 독서실에 대해 전체적으로 얼마 줬지요, 사회복지협의회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청소년독서실이 5개소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작년에 8억 8,800만 원 정도가 갔고요, 내년 예산으로 8억 7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8,000만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런데 지금 거기서 운영하는 인건비만 얘기를 한다면요, 지금 내가 계산을 제대로 안 뽑았는데 ……. 독서실 지금 5개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내년 예산 편성한 게 6억 6,771만,

김근종위원

인건비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인건비만요.

김근종위원

6억 원이에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김근종위원

지금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마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까 전체 지원한 금액이 8억 7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김근종위원

그런데 이제 인건비만 이야기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6억 원 정도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나머지는 그러면 운영비에 해당됩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운영비에 해당됩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이제 인건비를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걸 우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8억 7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직영으로 처리한다면 그렇게 업무량이 늘어난 겁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한 반 사람 정도 인원은 있어야 되겠지요.

김근종위원

아니, 지금 있는 이 현재의 인원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이게 직영으로 처리한다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안 하고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한다면 이게 인원이 더 필요하냐 이런 얘기예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현재 인원은 어차피 아침부터 해가지고 밤 10시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야간인력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이 다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뭐 많은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이번에 그 방침도 지금 받았는데요, 점차적으로 인원을 많은 데는 줄여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사람부터 줄이고, 앞으로 향후 더 검토해 본다고 그러면 봉급적인 체계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다른 방법의 봉급체계를 만드는 것도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이라든지 뭐 여러 유사 기관이 많습니다, 중랑구 내에. 그런데 청소년독서실 내에도 크고 적고의 차이는 있겠지마는 관장이 존재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등등 직제가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나는 이게 청소년독서실에서 과연 이런 월급을 주면서 사적으로 독서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월급체계를 가지고 운영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굳이 뭐 과장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할 수가 없겠어요, 나도 압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수탁시설 직원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신내 청소년독서실, 면목 청소년독서실, 용마 청소년독서실, 망우 청소년독서설, 양원 청소년독서실이 있는데 월급체계 이 인원수를 보면 적어도 개인이 이런 운영을 한다면 이보다 더 서비스를 잘 제공하면서도 이런 월급체계로 쓰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 못 하겠지마는 8억 700만 원을 사회복지협의회로 지원하면서 모두 이 인원 그대로를 가지고도 인건비가 5억 1,700만 원가량 됩니다. 6억이 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은 좀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순수한 인건비, 연봉체계로 해서 순수한 인건비를 보면 합해 보니까 5억 1,700만 원 정도, 약. 나머지 그러면 3억 원 정도는 어떻게 하냐, 이건 우리가 이 월급체계에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고 인원수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나머지 3억 원에 대한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결론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시설로 수익을 남기는 어떤 그 발생이 될 수 있도록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하지 말고 그 순수한 영리단체가 아니거든요. 비영리단체이고 순수 민간단체니까 거기서 이익금이 이만큼 발생돼도 안 되는 거잖아요, 발생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8억 700만 원을 5개 독서실에 투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뭔가가 구조조정이 돼야 되고 실질적인, 실무적인 것을 한 번쯤은 가정복지과에서 파악해서 다시 월급체계나 모든 걸 책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 계수조정 할 때에 인건비, 인건비 빼고 나머지는 삭감하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운영비는 다음에 우리 포괄비로 운영비가 나가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작년도의 결산을 한 번쯤은 더 볼 거고, 우리가 그 계수조정 할 때에. 그리고 과장님도 거기 한 번쯤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감액이 지금 얼마나 됐냐 하면, 얼마나 됐습니까,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8,098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김근종위원

이 청소년독서실에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김근종위원

팔천 얼마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8,090만

김근종위원

8,090만 원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8,098만,

김근종위원

약 8,090만 원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에 8억 700만 원에 8,090만 원을 플러스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막대한 돈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청 사회복지협의회는 순수한 민간단체이고 이익이 발생되면 안 되는 거고 영리목적으로의 단체는 더더욱도 아니고 또 인건비 책정이나 모든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투자되고 그렇다고 해서 작년 그 작년 뭐 연도수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이 독서환경적인 것이 유별나게 뭔가 달라졌다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가 훨씬 나아진 것도 아니고, 또 시설비 투자는요, 순수하게 인건비 운영비일 뿐이에요, 시설 투자는요. 중랑구에서 다시 다른 어떤 항목에서 시설 투자하고 있습니다, 수선비랄지 이런 거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계수조정 할 때 그렇다는 이야기니까 참고하시고 뭐 과장님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마는 앞으로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한 과정들하고 결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가정복지과에서 나름대로의 대처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우리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박원순 시장이 10·26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셔서 정말 복지예산을 많이 늘렸지 않습니까? 늘린 만큼 지도 감독하고 할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한 71억 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늘어난 만큼 방대한 이 예산을 관리하는 데는 정말 우리 주무부서인 가정복지과장님과 또 주무국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어깨를 맞대고 정말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외수입이 정말 돈 1원이라도 낭비되지 않는 그런 것이 돼야겠다는 것이 우리 김근종 위원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도 정말 그 독서실이 저번 우리 상임위 때도 10억 원 정도가 계속 적자누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서로 뼈를 깎는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해야겠다, 예산을 반영하는데. 정말 이 5개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하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물론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인원수가 불어나지 않음으로써 적자도 있겠지마는 문어발식으로 직원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구조조정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 24시간 체제를 뭐 12시간 체제로 해가지고 정말 네 분이 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3교대를 해서 세 분이 한다든가 했을 때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결과적으로 관장 있고 지도 있고 뭐 거기에 대한 환경미화원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전에 여기 중랑구의회 의원님들도 3년 동안 의정비를 동결했지 않습니까? 동결한 만큼 같이 동참해 줘야 된다는 게 본위원장의 같은 뜻입니다. 유독 가정복지과만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예산이 1/3이라는 예산을 지금 거의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지한 만큼 방대한 예산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중랑구가 앞으로 나아갈 바를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중랑구가 좋은 도시가 되고 명품도시가 되고 사회복지로서 성공할 수 있는 중랑구가 돼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내년의 예산 모든 비용 할 때 이제는 투명하고 성실하고 정말 아주 그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 때 ‘아, 정말 예산 제대로 해 오셨구나!’ 이런 것을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뭐 예산이 상당히 우리 과에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한 푼의 낭비되거나 잘못 되는 부분이 없게끔 하여튼 종이 한 장까지라도 아끼고 잘 검토하고 상의해가지고 최대한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정한식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지마는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중첩되는 질의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302쪽에 보면 저소득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 아동 등에서 국·시·구비 이 부분에서 만 5세 누리과정에 대해서, 누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누리과정은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내년 3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까지 하던 그 유치원에서 하던 만 5세의 교육하고 우리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5세 교육을 어떤 통합과정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과정으로 통합해서 똑같은 과정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부분이 누리과정입니다. 똑같이 누리도록 하기 위한 누리과정인데요, 이 부분은 내년에 5세 통합으로 해가지고 전 교육비를 갖다가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해서 교사라든지 어떤 뭐 교육프로그램이든지 그런 부분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부분이 누리과정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그 매스컴에도 나왔지마는 국가에서 만 5세 이하는 정부에서 무상보육과 연계해서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도 되는 사업이겠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만 5세만 해당됩니다.

이윤재위원

5세?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만 5세만.

이윤재위원

우리 중랑구의 대상인원은 몇 명이나 되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지금 우리 전체 부분은 제가 이렇게 파악되는 부분이 유치원 부분도 있고 우리 어린이집 부분도 따로 있습니다, 5세 과정이. 그 유치원에 있는 애들도 있고 우리 그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이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년의 5세 과정이 1,48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의 숫자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아니, 여기 보면 저소득 가구라고 돼 있는데 그럼 대상이 저소득 가구에 한정되는 재원이란 얘기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누리과정은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이윤재위원

우리 중랑구에 5세 미만 아동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강대호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시 정정을 요구합니다. 저소득 가구에만 해당이 되는지 중랑구의 5세만 현재 해당인지 그 구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전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누리과정은 5세가 전체 해당이 됩니다.

강대호위원장

그럼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전체 해당이 되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영유아교육에서요,

강대호위원장

아, 영유아교육에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그 부분에,

강대호위원장

그럼 결과적으로 뭐 겹쳐가지고,

이윤재위원

누리과정으로 파악되는 인원이 약 한 1,500여 명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1,488명이 우리 어린이집에서 관리하는 인력이고요, 그 아동숫자이고, 그다음에 그 유치원의 아동 숫자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 쪽으로 아동들이 좀 많이 몰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2012년도 신규로 입소를 해야 되는데, 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시설이 부족해서 가까운 쪽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쪽에 인원이 넘쳐서 못 들어가고 지금 대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보육시설 확충 쪽으로 해가지고 국·공립을 한 3개 정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시장님이 새로 들어오셔가지고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예산편성 해 가지고 내년에는 국·공립을 어떤 부분이든지 해가지고 3개 정도 늘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육수요 수급 자체는 지금 130%로 잡고 있는데요, 정원 자체의 어떤 부분에서 국·공립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데요, 일반 가정까지, 민간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 …… 곳에 비해가지고 안 그러면 보육수요에 비해가지고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학부모들이 국·공립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립과 국·공립의 차이는 일단 비교되는 부분이 금전적인, 금액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곳이 국공립이기 때문에 몰리는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부분이 결국 국·공립이라는 얘기에 국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많은 예산이 수요가 이루어지겠지마는 그래도 그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우리 구에서도 중장기 대책으로 보육시설을 늘려가는 이런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보육수요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급률에 관계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국·공립 부분이나 민간부분이나 가정부분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수요는 충족되고 있습니다. 보육수요에 대한 수급률은 충족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공립을 선호하는 부분에서 대기인력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기인력 중에는 많은 부분이 허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국·공립 부분을 늘려가지고요, 점차적으로 각 동에 2개 정도로 해 가지고 10개 정도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윤재위원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315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아동센터 학습프로그램 행사지원비 2011년도에 얼마 지원했지요,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윤재위원

2012년도 감액한 사유는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예산이 우리 구에 열악한 사정으로 인해서 20% 정도 감해가지고 지금 32만 원씩 해가지고 스물다섯 군데 64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요, 그 부분은 시에서 일정 부분이 내년에 또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동당 해가지고 뭐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해가지고 따로 별도로 지원이 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정도 해도 내년에 충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윤재위원

네, 우리 중랑구에 재정이 아무리 열악해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본 위원은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에 우리 25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그곳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수가 약 91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가는 프로그램 지원비라든가 아니면 운영비를 증액시켜 달라고 기회만 있으면 주장했던 부분인데 이 프로그램 지원비 자체도 20%가 감액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 나름대로 지역아동센터는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위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중랑구에서 좀 더 애정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한 저소득층,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좀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좀 더 많은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예산을 갖다 감액한다는 차원에서 그 부분에까지 20%의 감액을 했다는 부분에서는 본 위원으로서 충격이 아닐 수가 없고 이 부분을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이 부분을 뭐 늘릴 사항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 부분도 있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요, 앞으로 예산사정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추경이라든지 해가지고 애들이 굉장히 학습여건도 열악하고 그 부분에 프로그램 지원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실질적으로 봤었고. 그래서 지금 센터 쪽에 또 하나 추가로 생겨서 스물여섯 군데가 됐는데요, 지역에서 아동지역복지협의회나 어떤 청소년협의회 쪽에서 또 후원단체를 구성해가지고 동 차원에서 후원금이나 후원자들을 모집해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좀 지원도 해 드리고 어떤 복지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참담한 심정을 느낍니다. 뭐냐 하면 서울시 각 구에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산재돼 있는데 동작구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작구는 약 6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원비가 근 2억 원 가까이 됩니다. 2억 원이라는 수치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기로는 약 2억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냐 하면 결국 이 예산편성에서도 부익부빈익빈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에서 참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다른 데서 예산을 줄이더라도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증액을 하고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이 우리 중랑구의 해야 될 일이고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증액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떤 지원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일문일답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총 청소년독서실이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한 총 금액이 8,000만 원이 삭감되고도 8억 8,880만 6,000원입니다. 막대한 돈인데요, 거기서 중요한 것이 시에서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돈이 8억 8,000만 원 중에 2,930만 원이에요. 8억 8,800만 원 중에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에 의한 운영비로 지원, 그것도 인건비는 지원 않습니다. 운영비로 2,930만 원뿐인데 과연 그 인건비 부분은요, 모든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도 보태지요, 모든 부분이 지금 구비로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도 물론 줄여야 되겠지마는 운영비도 줄여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순수한 민간업체한테 위탁 줄 것이 아니라 직영처리해야지 당연히,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거지요. 그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희망네트워크, 또 청소년독서실 또 장난감대여, 이게 지금 구조조정 거기만 하더라도 엄청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위탁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상선상에서 설명서 308쪽에 보면 장난감대여가 있습니다. 장난감대여가 전체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2억 2,269만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입니다.

김근종위원

얼마 삭감이 됐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9,651만 원 삭감했습니다.

김근종위원

왜 삭감이 됐습니까? 꼭 필요한 돈인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난감을 구매했는데요, 작년에 2호점을 하고 그 전에 1호점을 개업했는데, 장난감을 구매해가지고 계속 사용이 됐기 때문에 추가 장난감을 구매하는 금액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유지하고 내년에는 신제품 얼마만 구매를 하고 그 외의 것은 이미 구매가 됐기 때문에 이 구매비용에서 9,6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더라도 그런 걸 수요예측, 구입한 부분에 대한 예측,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할 때 제대로 요구를 하셨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올해 쓴 부분에서 내년에 쓴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내년에 예측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김근종위원

그래서 이제 전체 올해 예산이 삭감이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한 1억 원 돈이 삭감이 되고 올해 2억 2,269만 원인데 지금 이거 순수하게 장난감을 구입한 것은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포함돼 있습니까, 순수하게 장난감을 구입해야 될 예산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내년도 장난감 예상 구입비는 운영비하고 합쳐가지고요,

김근종위원

아니, 장난감 구입할 돈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내년도 장난감 구입할 비용은 2,617만 원입니다.

김근종위원

2억 2,690만 원에서 2,617만 원을 빼면 얼마지요? 나머지가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포함된 거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김근종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건비로 지금 얼마 지출이 되고 있느냐 하면 장난감대여에 2억 2,000만 원이 지불 됩니까? 장난감 대여에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내년도 인건비로 해 가지고는 1억 4,7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김근종위원

이억 이천 얼마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2억 2,269만 원 중에서요, 내년도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은 1억 4,720만 원입니다.

김근종위원

그런데요, 제가 우리 직원한테 이게 연봉으로 해서 장난감대여 1호점하고 2호점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 1호점이 6,214만 9,000원이고 2호점이 5,791만 3,080원이에요. 합해보니까 2억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1억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근종위원

1억 3,000만 원이요? 1억 3,000만 원을 빼면 얼마가 운영비로 해당 됩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2011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3억 1,920만 원이었는데요, 그중에서 인건비가 1억 3,874만 원이고요,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264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3,119만 8,000원이고 시설비가 2,300만 원, 이 부분은 개·보수비가 들어갔습니다. 올해도 신규 사업이 있어가지고, 비가 새가지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1억 362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2억 2,000만 원 있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묻는 말은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됐지마는 내년에 신규로 구입할 부분이 장난감 2,617만 원어치를 사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인건비가 1억 3,000여 만 원은 되지요. 저는 이제 운영비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1호점의 경우에는 세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2호점의 경우에는 또 세 사람인데 지금 1호점에 기능직으로 한 사람이 2,032만 5,320원이 기능직으로 연봉을 지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2,000만 원, 2,100만 원, 또 2,000만 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연봉이 2,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2호점에는 조금 낮아요. 1,800만 원, 1,900만 원, 1,800만 원, 2,000만 원이 좀 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개인적으로 기능직으로 지금 등록된 인원인데 장난감을 대여하는데 기능직으로 쓸 필요성이 꼭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일반 공무원의 기능직이 아니고요, 그거는 별도 고용원에 대한 직급입니다. 우리 기능직이 아니고, 고용직입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능직 어떤 공무원의 직급을 지금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기능직으로 써놨기 때문에 그 기능직에 준하는 월급체계를 적용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따른 기능직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직에 대해서는 이 기능직의 연봉에 준하는 이 기능직을 꼭 썼어야 되느냐, 단순히 장난감만 대여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특별하게 이런 기능직을 고액을 주면서까지 연봉체계가 고액을 요하는 이런 고급인력을 쓸 필요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일용직들 얼마나 많습니까, 행정보조원들 지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 기능직을 따져 보면 언제 어떻게 모집 했느냐, 이런 것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 업무면 단순 업무에 맞게 이 인력충원이 돼야지, 기능직 월급체계를 가지고 그런 분들을 여기다 내놨기 때문에 당연히 대우를 해 줘야지요, 기능직으로의 어떤 인적충원을 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장난감대여 단순한 업무에 이런 고급인력을 배치해야 되느냐, 이것도 예산낭비 요인이다, 그것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기능직을 뽑았을 때 과연 주체가 누구냐, 가정복지과냐 사회복지협의회냐, 주체가 누굽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채용을 합니다.

김근종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마디로 나쁘게 이야기하면 주물럭주물럭 한 거지요. 다른 자기 기업 같으면 이 기능직에 준하는, 월급체계에 준하는 이런 분들을 뽑아 쓰지 않았겠지요. 단순 대여하는, 받고 대여하고 이런, 기술이 뭐 필요합니까? 이 기능직에 부합한 어떤 인력이, 어떤 전문직이 필요치 않습니다. 왜 위탁을 줍니까, 위탁을? 왜 위탁을 줘야 됩니까, 비영리단체에? 단순히 행정보조원이라든지 일용직으로 그냥 투여하면 되는 겁니다. 새로 와서 오늘 없고 내일 새로운 사람이 와도 아무, 단순 업무에요, 이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장난감대여나 독서실이나 희망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을 이건 사회흐름에 따라서 이제 구조조정이 돼야 되고 절대 예산에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업무를 어떤 직거래 했을 때에 이 사람들한테 맡겨놓은 것보다는 훨씬 낫다, 내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건 구조조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도 장난감대여나 청소년독서실이나 희망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의 인건비나 부수 품들은 인건비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체 삭제를 해야 된다, 감액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직영체제를 하시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본 위원 마음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어떤 관계는 뭐 좀 부수적으로 나타나겠지요. 거기에 따르는 어떤 생각을 과장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난감대여점에 6명이 있는데요, 그 임금 평균을 보면 130만 원 정도 됩니다. 130만 원은 그렇게 높은 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명절휴가비나 연장근로수당이나 또 사회보험료 그다음에 퇴직금 적립 부분이 포함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요새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사회적인 추세로 봐가지고 본봉 130만 원이 그렇게 많은 수준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운영비가 없을 경우에는 장난감 운영관리라든지 소독이라든지 관리하는데 일이 거의 불가능하겠지요, 그 인건비 가지고는. 소독, 관리하고 대여하는 부분이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8시까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로연장시간 부분도 있고 그분들이 굉장히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고 평일 날 쉬는 부분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부분인데 일반적인 근무보다는 상당히 열악한 부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봉급, 이 자체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은 안 드니까요, 일반 이 부분은 작년보다도 근 1억 가까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냥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사회복지협의회가 아까도 본 위원장이 말한 대로 정말 우리 앞으로 21세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정말 복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지에도 고령화 저출산이 포함되면서 많은 복지 예산을 갖다가 운영회비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아픈 만큼 살을 도려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수탁 관리하는 것을 문제성이 있다 하는 걸 이제 우리 김근종 위원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다 나온 이야기인데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청소년독서실, 장난감대여 등 기타 영유아통합지원센터, 희망네트워크 등을 관리하면서 과연 그분들이 수탁자로서 어떤 인건비라든가 어떤 그 운영비 그런 것을 책정함으로써 과연 합리적이냐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이 내용이야말로 다시 한 번 제고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장으로서 같은 동등한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방대한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에 대해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정말 어려운 시절에 인건비를 줄임으로써 서로 간에 두세 명 쓸 것을 4명을 써서 인건비를 줄여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같이 동참하면 사회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도 다 함축적으로 담겨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실제 운영회비가 안 됐을 때는 사회복지협의회도 사실 삭감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사회복지협의회도 정말 중랑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매치가 돼야겠다,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이어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하는 여성발전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29쪽부터 34쪽 여성발전기금과 37쪽부터 43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몇 쪽입니까?

강대호위원장

기금운용 29쪽부터 34쪽 여성발전기금과 37쪽부터 43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위원장님, 그 쪽수 좀 다시 한 번 불러주십시오.

강대호위원장

기금운용 계획안 29쪽부터 34쪽 여성발전기금과 37쪽부터 43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근종 위원님!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강대호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우리 구 노인복지기금은 2004년도에 제정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져가지고 쭉 예치를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노인의 그 여가활용이나 기타 여러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노인기금에서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2000년부터 해가지고 2011년까지 10억을 목표로 했는데요, 매년 1억 원씩 출연했고요, 2011년 현재 이자수입을 포함해가지고 11억 5,800만 원이 조성됐습니다. 그중에서 2012년 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자수입 2억 5,800만 원 중에서 경로행사하고 시설지원으로 해가지고 1억 4,387만 원을 운용할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는 어떤 지출은 많이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수입이 별로 없네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기금의 수입은요, 매년 적립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수입 사업하는 부분이 아니고,

김근종위원

수입 사업은 아니더라도,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예치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김근종위원

아, 그래요? 그럼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전혀 없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지금 예치된 금액이 총 이자수입 합쳐가지고 11억 5,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연도별로 하나도 그동안에 보조를 안 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이때까지 한 번도,

김근종위원

출연한 적이 없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사용을 안 했습니다, 기금을 이용해서,

김근종위원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이건 지금?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김근종위원

아니, 제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이게 뭔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40억 원이란 돈을 본래의 목적대로 쓰지 않고 이게 특별회계에서 그냥 일반회계로 썼기 때문에 이 기금은 어떻게 보면 참 목적대로 쓰면 좋겠는데 이게 목적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노인부분의 복지기금은 과장님 말씀대로 잘 관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6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