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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173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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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연초에 성과급을 10만 원 해 놓느냐 20만 원 했느냐 30만 원 했느냐 그리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성과급을 배정하고 성과급을 배정한 다음에 경영평가에 의한 실질적인 법정사안으로서의 차등지급이 되지 않고 그냥 내부에서 배정하는 어떤 부분으로서의 이해가 간다, 물론 거기에서 운영본부장님은 아니라 할지라도. 왜 그러냐 하면 연도별로 경영평가에 의해서 차등하다 보면 따로 봐서는 최고의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지급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남을 수도 있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등급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작년도에 비하면, 전년도에 비하면 그런데 우수등급을 받았을 때에 성과급 적용하는 것 하고 다등급을 받았을 때 성과급 적용은 어디선가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액수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내부에서 차등화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금전적인 것이 나머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