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173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1-11-30

김근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지금 성과급 2011년도 지급계획이 우리 총무과로 통해서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면 이 총무과에서는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지급되는 어떤 근거가 참 이게 바람직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관련근거를 보면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보수업무 등 업무처리지침, 행자부지침이지요. 청원경찰법 6조 및 동시행령 제12조 청원경찰경비의 고시 등 이렇게 했는데 일반직공무원하고 별정직공무원 또 기능직, 고용직공무원 해서 구분이 되어 있고 또 나중에 정무직하고 계약직 4급 이상 일반직은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련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법상에 이야기이고 이게 관리공단에 지금 어떤 근거를 보면 성과급 차등지급비율기준안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또 이것도 행안부지침 공단 제규정에 의거 공단 정규직 직원에 대한 성과급 차등지급비율 기준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우리 공단 급여지급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관련근거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 2010년도 또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또 실시사항에 있어서는 대상 직원으로 정규직직원, 조정사항으로는 정규직 직원에 대한 성과급 차등지급비율 기준마련. 그리고 세부사항으로 보수규정 내규에 보면 성과급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성과급은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 후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지급비율을 결정하며 결정된 지급비율을 임직원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한 총액 범위 내에서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차등 두어 지급비율을 결정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에 의해서 지급비율에 의한 세부 실시사항을 이야기를 한다면 공단직원 성과급 확정지급률은 280%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부에 지방자치단체 중랑구청 성과급지급률 확정 시달 2010년 12월 22일 중랑구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경영평가등급 우수, 그래서 280%를 지급했지요? 차등기준안을 보면 확정지급률이 최고가 280%이고 평균이 274%이고 거기에서 지급구분을 굳이 한다면 수, 우, 양, 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가 298%, 우가 283%, 양이 268%, 가가 248%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된 지급률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한 총액범위 내에서 성과급 지급 총액 결정하고 성과급 지급총액 한도 내에서 2009년도 근무실적평가를 기준으로 개인별 4등급 수, 우, 양, 가 차등지급, 최고, 최저등급 간 지급률 격차 50% 이상으로 결정하고 등급별 인원비율이 강제 배분한다, 강제 배분.

최고 20% 이내에 최저 10% 이상을 강제 배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지침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별로 적용하라고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성과급 산출내역서가 여기가 2010년 12월 성과급 산출내역서가 차등 적용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차등지급을 보니까 아까 우리 운영본부장님이 이야기하셨던, 이제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몇 프로 적용을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