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자격을 부여하는 부분이고 교육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청이랄지 이런 데에서 이미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교육부문에서는 다 흘러들어오고 있다, 교육에 대해서는. 굳이 구 차원에서 창업 강사료까지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용료랄지 장소제공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부대비용을 우리가 지원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강사료 정도는 우리 구에서 지불 안 해도 된다,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설령 모를 수도 있고 내가 모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론 내리지 마시고 나중에라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부분이 소액일지라도 그런 중앙정부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