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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17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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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률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제일 처음에 탄생될 때 그때 당시에는 사회복지법에 의한, 상위법에 의한 근거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중간에 어떤 큰 틀에서 삽입을 한 거지요.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제일 처음에 탄생될 때는 그 법률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탄생된 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 이제 중간에 어떤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의 어떤 영역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편입한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고, 방금 과장님한테 물었던 것은 이게 이제 사회복지법에 해당한 법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랑구에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나 또 서울시의 큰 틀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에 의해서 해당한 수혜자를 커버하고 법률에 의해서, 커버하고 예산에 의해서, 나머지 못하는 틈새계층을 조금 이렇게 커버 좀 해보자, 한 일익을 담당하자, 구 예산으로, 중앙정부예산으로 해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순수 민간단체로 한번 좀 일익을 한번 하자, 이런 걸로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일 처음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목적 하에 태어난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어떤 법인에 대한 등록된 그런 법에 의해서는 아니더라도 사회복지법의 이윤을 추구한 사업을 해도 되느냐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