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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17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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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게 그 가설물이 그 장소에 둑방 위에 존재한다면 다른 부분도 유사한 부분이 생겼을 때 거기에 하지마라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다른 누구나 어떤 단체를 지칭하지 않습니다만 그 단체의 사회단체도 그 밑에 하단부분에 컨테이너박스 놓고 다 사용하고 있는데 둑방에 안 놓습니다.

왜 둑방에 안 놓을까요? 당연히 허락을 안 해야 되니까. 그런데 자전거보관대가 중랑구에서 추진하는 업무라고 그래서 둑방 위에 존재해야 되고 사회단체 쪽에는 못 올리게 하고 그럼 안 되잖아요.

원칙을 갖고 운영해야지, 원칙이 있어야지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냥 업무하고 관계된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노상 유료주차장을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노상 유료주차장을 보면 굉장히 민원인들하고의 마찰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입찰에 의해서 돈을 받고 해 주기 때문에 그 양반들은 어떻게 보면 차 받고 그냥 돈만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거기서 자기 영업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무슨 현상이 나오냐 하면 첫째로는 노상 유료주차장 안에 청소상태가 안 좋다.

두 번째로는 그 양반들이 가게에 잠시 무슨 물품을, 상품을 내려 줄려고 배달차가 잠시 서서 물건 내릴 것 같으면 그 돈을 받습니다. 또 점심을 먹는다든지 이거 지금 요즘도 국가차원에서 점심 먹을 때는 각 도로변에도 한 시간인가 얼마 점심시간에는 법적인 어떤 절차에 의해서 완화시켜 준다고 뭐 그런 뉴스도 있는 것 같은데 노상 유료주차장 정말로 주민들이 상품을 내린다든지 물건을 내린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조금 10분이고 20분이고 입찰을 볼 때에는 어떤 관련 규정을 고쳐서 그런 부분들 좀 할애가 될 수 있도록 좀 융통성을 삽입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거기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