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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18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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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수위원 질의한 것을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질의하겠는데요. 1항5호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포괄적이지 않냐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체적인 안이 명시되지 않으면 선거법상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자꾸, 그러니까 절대 이것 집행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 지원 조례도 했고 일반적인 지원 조례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이왕 한말씀 더 여쭤보겠는데 제15조가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거기 보면 공공 자전거 사업은 “민간투자사업방식” 이 8자를 지워버리고 공공 자전거 사업은 재정투자방식 등 그밖에 관계법령에 준하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왜 그러느냐 왜 이 민간투자방식을 지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느냐 하면 지금 정부는 녹색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법령이 민투법에 없는 법령이 아마 곧 시행되리라고, 들어가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 만들어놓고 법령 나온 것을 기다리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을 삭제해놓고 다음에 국가에서 이 법을 집어넣었을 때 민투법에 이 항목에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또 추가해 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