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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181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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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박남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긴 있겠죠, 물론. 또 법을 다 지켜서 입법예고를 안하긴 안했겠지만 특히 강남구 같은 데는 재산세 문제라든지 이 세금 때문에 구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세율이 낮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구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과정에서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세율이 낮아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세금을 덜 내도 된다는 혜택을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도 칭찬받을 일이고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칭찬받을 일을 왜 입법예고 안했느냐는 이런 뉘앙스라든지 이런 뜻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민들의 혜택이 갈수록 또 부담가는 것이 아니라 혜택이 가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또 정책홍보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