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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181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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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뭐 청원얘기 하셨는데 그 청원 하고 이 입법예고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공동세에 관한 청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재산세 하고는 틀려요. 그리고 언론에서 누차례 얘기가 나왔지만 정말 우리가 신문을 보면 하루에도 12번도 더 변하는 것이 신문이에요.

그러면 구민들이 이 세금 내리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왜 입법예고를 안하냐고. 여기 보면 지금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안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1항에 보면 법령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행정절차법 41조.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저기하게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지금 적용을 시켜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가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입니까? 개정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법령의 개정.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