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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182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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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글쎄요 지금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을 이관을 시키려면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도 의견수렴도 좀 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시킨 다음에 이관절차를 밟고 했으면 되는데 이렇게 벌써 지금 해촉해 놓고 그쪽에서 이관을 다 해놓고 와 가지고 이것은 필요없는 조례니까 페지안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논의조차도 지금 하지도 못해요. 이거 뭐 보류나 부결한다고 해서 큰 의미도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의회의 의견도 청취도 안하면서 그냥 거기에서 일단 딱 일을 저질러 놓고 절차도 무시하고 이렇게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매번 이렇게 우리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한번 볼게요. 이 강남문화재단 이 결산서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현행 교향악단이 61명인데 이것을 11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 여기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확대운영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증원이 필요한가 또 당위성은 검증된 것인가, 이런 거 우리가 알 수도 없고요 이 예술단이 증원이 되면 이것은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조례로 정해서 심도있게 이것을 검토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증원을 해도 아무런 검토대상도 안됩니다, 지금. 재단에서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상태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운영규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사가 윤병옥위원님하고 저하고 이사가 될 것이라고 해서 한번 가봤더니 이사회 서면 결의서라고 하면서 운영규정을 개정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봤어요, 여기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구 조례에는 문화예술단 우리 조례에는 제4조에 보면 단원을 위촉을 할 때 공개 전형을 거쳐서 실기시험을 보고 면접 후에 우리 구청장이 이렇게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운영규정에 보면 모집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재단이사장이 위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모집부터가 투명성과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운영규정을 재단에서 마련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보면 단원 정원이 우리가 기존조례에 61명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 운영조례에 벌써 73명으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벌써 12명이 증원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서 재단에서 자기들 자체대로 재원조달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증원이 되면 이 인원 인건비 같은 것이 다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재단에서 임의적으로 운영규정을 이사회나 이사장이 해서 이렇게 통과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우리 문화재단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과연 그러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 재단의 운영권을 모든 권한은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장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운영규정을 보면.

그렇다면 자금조달도 재단 스스로 마련을 해서 하면 이게 우리가 그렇게 문제가 덜 하지만 예산지원을 전과 동일하게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사용을 하면서 의회나 구청에서는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어요. 지금 얘기 들으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