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순양 의원 5분자유발언

121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5-03-09

강순양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순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95번 인천광역시 서구위원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 31일자로 한시기구인 검단복지회관 기구 폐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제2호 나목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인 검단복지회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96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활한 정례회 운영 및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 제2항중 제2차 정례회를 제1차 정례회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097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 공포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운영 자율성 확대를 위해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 회기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는 회기의 제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안 제3조를 삭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것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내지 제6조를 제3조내지 제5조로 하며 제4조 제1항의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동조 제2항은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