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서구통우회장 협의회로부터 방청신청이 있어서 지방자치법규 제52조의 규정에 의해서 방청을 허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총무국장, 주민자치과장, 각 동장이 참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숙지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의진행은 본 위원장의 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 및 토론참가를 위하여 강순양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양 간사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용 수 위 원 장 과 강 순 양 간 사 사 회 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