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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183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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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아까 마저 못한 것 우리 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결산서 384쪽을 보면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하천 폐침목 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맨처음에는 9억8,800으로 결재를 올려가지고 8억8,800만원으로 했는데 이월액이 8억8,000이에요.

그러면 집행을 하지도 않고 집행 잔액이 벌써 생겼고 이 지출결정 일자가 2008년 12월 12일입니다. 이 때는 우리가 지금 예산결산 심의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결재일자를 보면. 도대체가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구청장 전결로 해서 예비비 사용지출을 맡았다는 것,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고요. 2007년도에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보면 우리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구청장의 결재를 요구하는 조문이 11조, 12조, 13조 여기에 구청장의 결재를 얻어야 합니다.

예산안의 결정통지 작성, 예산의 사정, 예산안의 편성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강남구 사무전결규칙에서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02년 11월에 이것을 개정해 가지고 부구청장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개정조항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제까지 검토 안 하신 이유와 2008년 12월 예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전결해서 이월을 시킨 이유, 이 집행지출은 9억으로 하고 집행도 안 해놓고 집행 잔액이 생기는 이유,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이 답변하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