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183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9-07-06

윤병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아니 그 지원내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는 생활체육동호인들에 대한 지원근거가 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건 그냥 그 법령에 어떤 아무 기준이 사실은 이게 우리 지금 엘리트 체육도 일부 육성하고 있는데 그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요, 우리 지금 강남구만. 다른 자치구 보면 생활체육 지원조례를 전부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강사수당이라든지 이게 전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조례근거도 없이 우리는 단체별로 얼마씩 그냥 대회할 때마다 지원해 주는 그런 근거가 좀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급히 조례 법적인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정확히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근거없이 중구난방식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 다음 문제, 이 문제는 바로 지원조례를 제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법적인 기반 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