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세출 결산자료에 의하면 작년 본예산 편성 시에도 제가 본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선 칭찬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불법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 23년 결산자료에 의하면 예산이 1억3,8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지출은 4,100만원을 했고 집행잔액이 9,700만원 70.1%가 불용이 됐어요. 불용이 됐기 때문에 이 불용된 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24년도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이거를 23년도에 집행을 보고서 43.8%를 삭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여기에 있는 안전교통국장 이하 과장들이 항상 염두에 둘 게 당해연도 집행률을 보고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참고를 하라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23년도에 불용이 실제 1% 생겼지만 24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43.8%를 편성을, 삭감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랬듯이 모든 국과장들이 당해연도 또 전년도에 집행했던 현황을 보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할 때 꼭 참고하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건설관리과 우선 칭찬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 6월 20일자로 전용 승인을 받아서 불법 무단점용 방치 로고젝트 설치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2,010여 만원을 감액을 하고 시설비로 2,010만8,000원을 증액을 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된 배경을 우선 설명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