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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18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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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챙겨 보시고 또 제가 2006년도 결산검사의 의견서에 보니까 당초 이 반환금이 입금될 당시부터 2년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라면 관계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입금당시에 즉시 세입조치를 하고 이후에 동 예산이 필요한 시점에 다시 예산을 편성받아서 사용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을 해 놨어요. 그러면서 참고로 재무회계규칙 42조에는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여 세출의 반납을 받은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본청의 징수관에게 세 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시정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정말 2년이 넘을 경우에는 이것을 세입조치를 했다가 다시 쓰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이것은 자료를 요구하든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보관금 명세서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이렇게 10년, 5년 최소한도 몇 년이 되어 있는데 유독 대치 유수지만은 지금 2008년 6월 11일날 대치리버파크에서 민간사업비라고 해서 4억7,871만5,000원이 보관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6월 16일날 5일만에 다시 유신코퍼레이션에 4억7,800이 다시 반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8월 29일날 치수방재과장이 1억7,290만원을 보관을 했다가 그 이튿날 바로 유신코퍼레이션에다가 1억7,290만원을 다시 반환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것은 무슨 특약을 준 것인지 협약사항에 이렇게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한 해명을 저한테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