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위원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공공기관의 금전 대차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인 시효는 행사하지 않는 5년 이내에 소멸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걷어들이는 세금도 만약 에 독촉의 경우가 없을 경우에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 5년 이내에 시효소멸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반환금은 사실상 반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지나고 난 뒤에 당연히 행사를 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은 챙기지 않았고 또 챙기는 부서가 주로 공사관련 부서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그 내역 리스트까지는 자세히 보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아까 박남순위원님께서 국장이 되어 가지고 강남구 총괄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른다고 질책을 하셨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