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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18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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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공공기관의 금전 대차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인 시효는 행사하지 않는 5년 이내에 소멸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걷어들이는 세금도 만약 에 독촉의 경우가 없을 경우에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 5년 이내에 시효소멸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반환금은 사실상 반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지나고 난 뒤에 당연히 행사를 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은 챙기지 않았고 또 챙기는 부서가 주로 공사관련 부서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그 내역 리스트까지는 자세히 보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아까 박남순위원님께서 국장이 되어 가지고 강남구 총괄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른다고 질책을 하셨는데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