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지금 재무회계 규칙 77조를 보면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이 현금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법82조에 의해서 구에 귀속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82조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이게 지금 현금보관이 55억인데요 기타부분만 55억입니다. 94억 중에서 기타 부분만 55억인데 이게 보면 형질변경 공사예치금이라고 해서 90년 12월 5일날 잔액을 넣었는데 21만5,600원 넣고 7만7,800원이 이제까지 계속 잔액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93년도에 도로굴착 하자보증금이 76만9,000원이 계속 지금까지 넘어오고 있어요. 16년간입니다.
이런 것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계속 두게 되면 이게 전산시스템에서 자칫하면 빠지게 되면 이것이 공무원의 부정행위로도 정말 선량한 공무원이 부정행위로도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수 수익을 몇 년에 한 번씩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