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세현 의원 발언

184회 제1운영위원회2009-09-03

김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의안상정 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8월 31일자로 김선희의원 외 12인의 의원발의로 제안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5의 규정에 의한 의안의 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5의 의안의 상정시기에 의하면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7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돼 있어 동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본 위원회의 의결로 본 건에 대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의안상정 시기 결정의 건에 대해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5의 단서 규정에 의거 본 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