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기간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비기간 연장의 건으로 2009년 3월 10일 기준 강남구의 조례는 164건이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상위법령 개폐에 따른 법령 명칭 및 조항변경,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른 기구의 명칭 변경 및 그밖의 오류 등을 2회에 걸쳐 정비하고 1차 집행부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현재는 3차 정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정비 후 2차 집행부 의견조회를 예정하고 있으나 당초 예정인 9월 중에 완료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2009년 11월 14일까지 정비기간을 45일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추후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