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규환 의원 발언
위원 아니, 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통기업상생발전, 전통시장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게끔 하려면 그쪽이 원하는 쪽으로 많이 도움을 줘야만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 전통시장에서도 의견제출을 많이 받을 것이고 또 대규모의 점포에서도 뭔가 그 쪽의 안을 내놓을 것이고 이제 이런 등등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우리는 전통시장의 좀 뭔가 보호차원이라고 하면 전통시장 쪽을 그 쪽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서울시나 옆에 구를 많이 참작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