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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학기 의원 5분자유발언

184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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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이학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14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권철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발전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으나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과 노인인구의 증가로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 사회, 14% 이상을 고령사회라 하고 20% 이상을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2008년 7월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01만6,000명으로 전체인구의 10.3%에 이르며 2026년에는 전체인구의 2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79.1세로 OECD가입국 평균수명보다 긴 것으로 조사되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 요인은 사회적 변화로 인한 출생률의 저하와 과학 및 의학기술의 발달로 사망률의 감소에 있다고 보여 집니다. 반면 고령에 따르는 질병, 빈곤, 고독, 무직업 등에 대응하는 사회 경제적 대책이 고령사회의 당면과제이기도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편안한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후손들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해 오신 우리 강남구 어르신들에게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삶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본의원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장수축하금의 대상을 강남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 중 만90세, 만95세, 만100세, 만100세 초과한 자로 정하였으며 만100세를 초과한 자는 끝자리가 5, 0에 해당하는 자를 지급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수노인 중 만90세, 95세, 100세는 각각 50만원, 70만원, 100만원을 지급하고 만100세 초과자 끝자리가 5, 0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장수축하금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동장은 지급기준일 1개월 전에 수급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장수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지급대상의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대상이 아닌데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동장은 수급자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안 제8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제정되어 우리 강남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남은 여생에 기쁨의 씨앗이 되고 장수를 기원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