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명환 의원 발언

김인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와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영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129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전문위원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제1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입니다. 먼저 제12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회기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1월 25일 월요일 11시에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구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각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을 처리하고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1월 26일 토요일부터 12월 4일 일요일까지 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심사,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12월 5일 월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심의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2월 6일 화요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 휴회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2월 7일 수요일부터 12월 12일 월요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12월 13일 화요일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심의,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두위원장
유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제1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은 사전에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회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실·과·소·동장을 다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까?

김인두위원장
네, 구정질문이기 때문에.
순양
강순양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실·과·소·동장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