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도명 의원 발언

183회 제2본회의2012-09-26

나도명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근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개 조례안과 2012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나 보류 및 미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김수자 의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2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3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면목3-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강대호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나도명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서인서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9월 25일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나도명 의원님, 이윤재 의원님으로부터 두 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두 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종의장

김기선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나도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도명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 심사 활동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9월 1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본 추경예산안의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28억 9,400만 원, 특별회계 10억 4,200만 원의 규모입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세외수입 23억 9,7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15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부분은 수급자생계급여지원과 주거급여지원에 3억 1,000만 원, 기초노령연금지원에 7,200만 원, 보육교사 복리후생지원에 7,200만 원,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지원에 1억 2,000만 원, 동물등록제 시행에 3,4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기초노령연금지원, 수급자생계급여지원, 필요한 곳에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컴퓨터상의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종의장

나도명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2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3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조희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조희종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2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3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2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09년 6월 4일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존치정비2구역으로 기이 기정된 지역으로서 구역 명칭을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하고, 재개발구역 내 역세권 비주거건물 밀집지역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하고 중소형 평형을 증가시키는 등 소형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공급 촉진과 주거 안정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2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3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중화2존치정비구역과 마찬가지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09년 6월 4일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존치정비3구역으로 기이 기정된 지역으로서 구역 명칭을 중화4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하고 재개발구역 내 미래형 공공부지를 학교부지로 변경 수립하고 중소형 평형을 증가시키는 등 소형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공급촉진과 주거 안정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3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종의장

조희종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2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의견을 우리 구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3존치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면목3-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윤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면목3-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두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면목3-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해제를 위한 우리 구의회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은 면목3·8동 1069번지 일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면목3-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해산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건으로써 사업지구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면목3-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해제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구의회 청취의 건으로써 본 안건은 당초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계획에 구민체력 증진시설을 추가하기 위해 1개 층을 증축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건으로써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종의장

이윤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면목3-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의견을 우리 구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의견을 우리 구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김수자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심사기간 내에 의결을 못하여 보류된 조례안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급한 조례안이 있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은승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기 이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 있습니까? (○ 은승희 의원 의석에서 ― 네.)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은승희 의원 의석에서 ― 은승희 의원입니다.) 나오셔서 하시죠. (○ 은승희 의원 의석에서 ― 괜찮습니다. 제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이전에 방금 처리하신 의사일정을 포함해서 7번, 8번 역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의원의 정족수에 의해서 가결로 처리된 안건이 상정이 돼서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의사일정 9번, 10번 항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18일 본회의에 우리 중랑구의회의 진행에 문제를 제기하셨던 것을 저희 상임위 여덟 분 중에 네 분이 동의하셔서 “그게 먼저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심사를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해서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관계로 심사만 하고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의장님 직권으로 상정을 하시겠다는 의사표현이시긴 하지만 우리 중랑구의회 의원이 먼저 법을 세우고, 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지 살피고 해야 될 의무를 가진 의원으로서 또 의장이 밑에 상임위를 두어서 충분한 심사를 거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먼저 중랑구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하지 않으면서 또한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심사보고서도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오늘 본회의장에 그러면 참여하신 심사 위원들의 의견이라도 좀 올려져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야지 여기 계신 전체 의원님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가결을 할지 부결을 할지 의사표시를 하실 텐데 그 부분도 전혀 올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제목만 보고 여기에서 가결, 부결을 표결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처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민생에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임시회를 소집해서 정상적으로 우리 중랑구의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 내제된 문제를 해결한 후에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상임위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를 한 후에 하는 게 옳다 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상정하실 9번, 10번 안건은 다음 회기로 보류해 줄 것을 요청 동의하는 바입니다.) (○ 홍성욱 의원 의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뤘던 그 다섯 분이 의장 불신임안 건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나 원 구성에 대한 부분이고 또 방금 두 가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은 중랑구 구민을 위한 민생입니다. 정말로 시급한 민생이기 때문에 본 의장은 상정을, 법에 따라 상정하게 됐던 것이고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불신임안에 대한 부분, 원 구성에 대한 것은 따로 다뤄야 될 부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여러분들이 민생에 대한 부분은 민생으로서의 상임위원회 심의결과에 맞춰서 거기서 논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의를 못 했다 라는 그 자체가 우리 의원으로서는 거꾸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민생에 대한 시급함을 다투는 어떤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라서, 또한 25개 구청 내에서 전체 지금 통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으로서의 해 줘야 될 것은 구민을 위해서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상정했던 것이고, 나중에 은승희 의원님이 잘못된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개인의 생각을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승희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거기에 따르는 의사일정이 이제 제안설명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토론을 못 했던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임위원회 참석 못 하셨던 의원님이 계시면 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토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 홍성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울시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홍성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원이 의원 발언 요구가 있으면, 요구도 들어주지 않으면서 어떠한 법령을 갖고 논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홍성욱 의원 의석에서 ―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국장님, 제안설명 안 하시면 나가시고 설명하시려면 하십시오.

김명찬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명찬입니다. 우리 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구의회 김근종 구 의장님과 여러 구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치구 조례에 위임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에 대한 근거조항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같게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중랑구의회 김근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게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종의장

김명찬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근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보건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의 구강건강이 평생의 구강건강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중랑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정기 구강검진과 교육을 실시하고 치석제거 등 예방적인 치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 인근의 치과의원을 주치의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부모의 돌봄을 잘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동들은 검진, 교육뿐만 아니라 발치, 충치의 신경치료 등 진료가 필요해도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주치의를 맺어주어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치료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한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과 지역아동센터 등 저소득층 아동들에게는 지역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치과검진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2년도 사업비용은 전액 시에서 지원하며 현재 타 자치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입법예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존경하는 김근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학생과 특히,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저소득층 아이들의 진료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종의장

이봉신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재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을 하기 전에 의장이 집행부 공무원들께 한 말씀 드립니다. 방금 두 건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가 보류, 미결로 했던 그 사안에 대해서는 물론 의원님들도 조금은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민생을 챙기는 최일선에서 다루는 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드리고 그래서 구민들이 얼마나 시급을 요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안의 개정에 대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의회의 기능에 따라서 제출을 해 놓고 피동적으로 ‘해 주면 좋고 안 해 주면 말고’ 이런 사안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도 이 본회의장에서 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위에도 밑에도 다 계시지만 다 보셨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다소간에 위원들이 조금은 불편한 관계에 있어서 의견이 충돌됐다 한다면 그 국장님들, 물론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위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좀 동참을 해서 원만하게 상임위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 하셔야 될 부분이 최일차적으로 실무자들인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본회의장까지 이 민생의 시급한 조례안이 올라오게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의원들 탓하기 전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차적으로 잘못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구청장한테도 다시 한 번 또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앞으로는 본회의장에서 조례는 절대 통과가 안 되게끔 저 스스로가 노력할 겁니다. 앞으로는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유 없이 본회의장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거론하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던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근종 의장님!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묵1·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윤재 의원입니다. 우리 구의 중심부에 위치한 봉화산은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과 운동,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생태환경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봉화산에는 1994년 봉수대가 복원되어 있으며 약 400여 년 전부터 주민들이 도당굿과 산신제를 지냈던 봉화산 도당인 산신각이 있으며 현재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34호로 지정된 봉화산 도당제가 열리고 있는 곳임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봉화산은 연간 4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나 토지의 70% 이상이 사유지이며 1971년 8월 6일 공원으로 최초 지정되고 1998년 12월 5일 현재의 면적인 97만 7,500㎡로 확정 고시된 공원으로 특정한 공익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공법상의 제한이 가해진 공용제한 토지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1971년 공원으로 공용제한되어 토지의 거래행위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어 토지소유자는 장기미집행에 따른 토지인도소송과 민원을 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공원용지는 경작지 등으로 잠식되어 있어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또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는 법률적 판단으로 공용제한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헌법의 재산권 보장과 정당한 보상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하여 2020년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공원용지에서 자동 해제해야 하는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봉화산공원을 보면 중랑구 묵동 산46-1 일대 화랑마을 뒤는 토지인도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중화동 산9-1 일대 극동아파트 뒤와 신내동 산 127-3 일대는 경작과 과수재배로 인하여 공원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며 묵동 산38 일대 법장사 옆 공원용지는 도로 등으로 단절되어 있고 우리 구 인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신내동 777 일대 화약고가 여전히 이전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봉화산공원에 대한 토지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원용지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수 있을 것이고 2020년 이후 봉화산공원 사유지가 공원용지에서 해제될 경우에는 우리 구 주민의 여가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원녹지정책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봉화산공원에 대한 사유지 보상에 소요되는 추정금액이 공시지가의 약 1.5배만 하여도 700억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만 봉화산공원에 대한 토지보상을 조속히 완료하여 공원용지 일괄해제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이 보다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에 봉화산 관련 보상 예산을 적극 요청하고 우리 구에 설정된 봉화산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근종의장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폐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