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은 상위법령 조항의 개폐, 행정기구의 개편, 경미한 개정사항, 법제처의 입법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에 따른 조례정비의 일환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개정조례안을 보면 표제부, 본문, 신구조문 대비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굵은 글씨체의 밑줄은 상위법령 조항 및 조문의 경미한 개정사항이며 굵은 글씨체는 조례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 한자화 된 문구를 간결하고 알기 쉽게 만든 법제처의 정비기준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적용이오니 질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한 후에 일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각 국․과별 조례 의안번호 순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회의는 의회사무국,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무국 소관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박남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0일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3월말 기준 164건의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 조항의 변경,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변경, 상위법령 및 조례에 따른 조례개정, 법제처의 정비기준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 2009년 3월 13일부터 현재까지 3회에 걸친 조례정비 또 2009년 6월 및 9월 등 2회에 걸친 집행부 의견조회, 전문위원실과 의사팀의 8회에 걸친 검토회의를 비롯하여 2009년 10월 4회에 걸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검토회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정비 조례안을 공람하였으나 아직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일임한 것으로 본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164건의 조례 중 정비기간 중에 10건의 조례가 개정되었고 20건의 조례는 별도 진행이 예정되어 오늘은 133건의 조례 등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17~18년 전에 제정되어 그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상위법규 및 기구명칭 불일치,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조례의 현실성에 대한 부적합한 조례, 용어의 난이성으로 인해 주민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조례 등을 현행 법령, 기구명칭, 환경 등에 맞게 개정하고 조문을 보다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 10개월에 걸쳐 조례를 정비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제출되는 조례를 보면 상당수의 조례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적용이 되지 않아 조례정비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니만큼 각 국․과장님께서는 조례담당자 교육을 반드시 시켜 차후에 제출되는 조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적용에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이며 입법예고 전에 법제팀 및 의사팀에 사전에 제출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오늘 회의가 있기까지 수고 하신 동료위원님과 본 특위를 지원해 주신 배영철 사무국장님과 조례정비에 10개월간 수고하신 전문위원 및 의사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