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서미화 의원 발언

305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3-01-15

서미화 의원 프로필 보기 →

- 예,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당사자의 요구에요. 집행부가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알 걸로 저는 생각해서 개인적 입장을 전혀 말하지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 지원이 됐어요. 2010년.

그런데 제가 5월 첫 주에 비례1번이 되면서 그때부터 의회사무국에서 저를 불렀어요. 오라고 해서 시청에서, 의회사무국에서 같이 협의 하에 사례를 알아보러 다 다니신 걸로 압니다. 전주, 충청남도.

이미 시각장애를 가진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그래서 충청남도 황화성 도의원 사례를 가지고 오셔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례로 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해서 제가 동의를 한 거예요. - 그리고 그것에 대한 법령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11조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알고 계신 바우처, 보건복지부 지원활동보조하고는 달라요.

이것은. 바우처 활동보조는 일상생활보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투데이에 나오고 있는 신문지상의 기사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법령이라든지, 사례를 접붙여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해당 신문사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잘못 집행된 부분들, 분명히 그랬습니다.

행사비용이었는데, 그게 운영비라든지, 홈페이지 제작비라든지, 복합기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질의한 이후부터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 그래서 저는 요구가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어떤 답변을, 저는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답변뿐만 아니라 저는 이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저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비용에 대한 것은 일체 저하고 상관없어요.

일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령의 근거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번 일을 통해서 오히려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지자체에 조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그 다음에 그런 집행부의 입장, 처음에 이걸 지원하게 됐던 동기,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도자료를 한번 내 주시든지.

계속 투데이는 자신의 주간지 그 펜대를 사용해서 계속 허위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우리 김영수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보도를 한번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문사가 투데이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전적으로 목포시 입장, 그 지적은 사실 목포시를 지적하는 거예요. 저를 지적하는 기사가 아니에요!

그걸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부시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 그리고 검토하고 계시다니까 검토하셔서 정말 지금 이런 주간지, 신문에 나오고 있는 기사는 목포시민의 수준과 의식을 너무나 무시하는 전근대적인 기사들이에요.

그리고 저를 지적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그건 장애계를 비방하는 아주 부끄럽고 목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포시를 너무나 함부로 무시하고, 또 정말 우롱하는 그런 기사, 신문으로서의 기능, 정말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사실 확인을 해서 사실 보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건전한 시민의 여론을 조성해야 될 언론사로서의 기능을 전면 상실한 그런 신문이라고 생각됩니다. - 그래서 저는 집행부가 할 수 있다면 그런 신문을 우리가 사서 볼 이유가 있겠어요?

집행부부터 철저히 점검하셔서 그런 부분들, 제대로 된 좀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신문을 목포시도 구독해야 될 겁니다. 신문도 아니고 지금 항간에서는요, 시민들이 그래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지라시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 신문이라고 해서 목포시가 공식적으로 예산 써 가면서 그렇게 소비하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봐요. 정확하게 좀 점검해 주시고, 저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는 목포시를 비방하는 말입니다.

목포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 그래서 목포시의 입장을 명확하게 부시장님이 지휘 하에 보도화해서 신문에 나오게 하십시오.

명확한. 그걸 지원하게 된 동기부터 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게 내가 요구한 건지, 목포시가 알아서 하는 건지, 그것이 요구에 의해서 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목포시는 발 빠르게 먼저 대처했어요.

잘한 일입니다. 잘한 것은 잘 하셨다고 하시고, 보도하셔서 시민들이 오해 없도록, 목포시에 대해서 오해 없도록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