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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305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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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제가 그냥, 제가 말씀 드릴테니까 그냥 앉아계십시오. - 복지정책과에는 7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조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그리고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7개가 우리 복지정책과에 속해있는 조례입니다. 물론 지금 업무보고 차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한 5가지를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한 것도 저희들이 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시 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잠깐 보면, 위원회 총수는 동별로 2명을 두되 인구 2만명 이상의 동은 1명을 추가해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복지위원 구성이 돼 있나요, 국장님? 각 동별로 복지위원 구성이 돼 있나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