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희출 의원 발언
위원 이런 부분을 토대로 예산편성이 되는데 취득세, 등록세같은 경우는 특이하죠. 발생율이 10%가 될 수 있고 150%가 될 수 있고 차이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서 편성됐는지 또한 목적세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날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 있는 반면 새로 발생되는 세금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산출했냐 이것이고 40억이 지금 감소됐는데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인해 감소된 부분이 정확하게 얼마가 나왔고 아니면 이런 신설된 세금의 증가폭이 그만큼 많아서 그만큼 줄었는지 증가가 됐는지 담당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이 내용을 알거란 말이예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검토를 당연히 부서에서는 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막연하게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40억이 줄었다 어떤 큰 틀이지 세부적인 특에서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것으로 생각하는데 보통세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8-9가지 되고 목적세같은 경우에도 6가지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나열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