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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구인 의원 5분자유발언

306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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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이구인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성혜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는 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통장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제도입니다마는 현실과 맞지 않아 2012년 제304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일부개정하였습니다. - 제304회 일부개정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현행 중·고등학생에게 지급되었던 장학금을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그리고 통장 1인에 대해서 한 자녀로 한정을 함으로써 중복지원을 제한을 했었고요. 4조에 장학금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임기가 오래된 통장, 그리고 연령이 많은 통장자녀의 순으로 선발을 하도록 규정을 했고요, 제6조에서는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에 대해서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50% 이내로 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 이번에 개정할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매학년 장학생을 매학기로 조정하여 더 많은 통장의 자녀가 골고루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고요, 안 제7조 제1항에 장학금은 제4조 제1항에 의해 장학생 선발이 확정된 후 지급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2항에는 당해학년을 해당학기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2012년 10월 18일 통장 상조회 회장단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을 방금 말씀드렸던 제304회 임시회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이고요, - 간담회 당시에 정확한 통장수요를 좀 파악하고, 파악을 함으로써 지금 현행 1년 단위로 장학금을 지원하던 것을 학기별로 좀 조정해서 더 많은 통장의 자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그리고 제가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받은 자료, 즉 목포시 현재 통장이 560명이 계시는 것이고요, 통장자녀가 현재 그러니까 1인 1자녀가 장학금을 지급받는다고 했을 때 250명의 통장자녀가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걸로 봤을 때는 50%의 통장들은 이 제도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원받은 못한 형평성의 문제가 또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 부분을 조절하면서 조례를 좀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의 장학금 지원기간을 학기단위로 조정하는 것이 이번 조례개정의 주요골자입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