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위원 조선일보 11월 24일 2면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구독률 하락 등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문 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 구독을 하는 경우에는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특별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지역신문을 많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신문 발전지원법을 보게 되면 제4조에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6조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 3년마다 지역신문의 발전과 신문산업으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