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서미화 의원 발언
활동보조인 박진석 - “목포시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 모든 시민이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등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따른 목포시 차원의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시설물은 건축물로 한정하되 공공건축물의 경우 시가 건축하는 공용의 청사, 시가 신축하여 위탁 운영하는 다중이용 공공건물, 그 외 시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적용범위로 정함. - 안 제3조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가 공고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을 따르도록 함. - 안 제4조에서는 건축물을 발주할 시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고, 회계부서는 이를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인증 취득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함. - 안 제5조에서는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은 인증 유효기간인 5년을 기준으로 연장하고, 매년 1회 이상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 안에서 안 제8조까지 행정절차 면제, 인증취득지원 및 신청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교육지원과 시민의 올바른 인식제고를 위해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