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백동규 의원 발언
- 이 부분도 목포시에서 행정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만큼 수익이 발생됐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회계법인 이촌하고 안세회계법인에서 나왔던 자료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법적인 하자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두 곳이 관련되어서 검토보고서를 냈는데, 이 검토보고서를 준용하기 위해서 사용한 법률이 어떤 거냐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관련된 이 법률에 의해서 이전비용이나 이런 비용을 산출했거든요. 그런데 이 법률이, 제가 법률을 보고 담당사무관과도 통화를 해 봤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목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제2조 2항에 보면 공익사업이란 해가지고 제4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4조 공익사업을 보면 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공익목적을 시행하는 철도, 도로, 공항 이런 것들이 있고,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이런 것들이 있고, 제4항에 보면 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또 제5호를 보면 공공기관, 주택건설 및 택지조성에 관한 사업, 제6호 보면 이런 5호까지 시행에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 재료적치장, 그밖에 부속시설에 관한 사항, 제7호에 보면 1호부터 5호까지 이런 공익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주택, 공장 등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이렇게 법률이 나와 있습니다. 검토하셨습니까? - 이 법률이 보면 상동 행남자기가 법률의 목적에서 정한 공익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