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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방수 의원 발언

308회 제2관광경제위원회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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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어차피 나중에 논의를 심도 있게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다른 부분들은 간담회 때 얘기가 많이 오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에 있는 조례는 정말 중견작가를 위한 조례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신진작가나 청년작가들이 실제적으로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어서, 청년작가나 신진작가들의 작품을 사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창작작품의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강하거든요. - 그래서 중견작가 정도 되면 전시회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개인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고민을 심도있게 해서 많이 열어두는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해야만 신진작가나 젊은 작가들이 창작활동을 해 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