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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308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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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렇게 후딱후딱 지어서 내년도에 하실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신다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신다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또 자신있게 말씀하시니까 뭐 그렇게 본 위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장사시설이 내년도에도 못하게 된다 했을 경우 우리 검찰에서 그대로, 이대로 그냥 책상서랍 속에 그대로 묶어놓듯이 딱 묶어 놓냐.

그 말이에요.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담당과장으로서 그것도 파악을 안 하셨다면 말이 안 되죠.

그냥 그대로 묶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대기오염방지법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이 돼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든지 처리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기소유예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소유예도 아니다.

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벌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뭣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것도 뭐 없이 그대로 유야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검찰행정이 그 정도라면 제가 한번 법무부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되어야 우리 개보수, 보수를 과연 우리가 머시기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의원들이 또 무식하게 되지 않잖아요. 이것을 세워줘야 될 것인가, 안 세워줘야 될 것인가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 우리 행정기관이, 여기 국장님도 그런, 아니,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이 아니고.

정정합니다. 과장님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작년 머시기에. 기억 안 나시겠죠?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 그리고 또 여기서도 실질적으로 그 화장장, 그것은 우리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이 얘기할 때 그것은 이기를 해서도 사용할 수 없다고 과장님이 전부 그런 뉘앙스로, 그것은 완전히 폐기처분해야 되는 뉘앙스로 전부 얘기가 다 맞춰졌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 동기가, 작년 본예산에 삭감한 동기가 그때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추경까지 다시 세웠다면 그런 문제를 확실하게 저희 위원들한테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검찰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들이, 또 재활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세워서 예산설명을 하실 때 과장님,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못하겠느냐?

우리 위원들한테 판단을 맡겨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