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구인 의원 5분자유발언
- 이구인 의원입니다. 며칠 계속 보고 있어서 안녕하시냐고 인사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녕하십니까?
이구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5명의 의원이 공동입법 발의한 “목포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성혜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관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부터 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대상, 지원액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까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8조와 9조에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주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저소득층아동 치과주치의 지역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0조에 치과 주치의 지원활동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지원비가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12조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사업에 기여한 기간,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13조에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치아가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몸의 건강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치과치료는 목숨과 직결되지 않아서 많이 아프지 않은 상황에서는 병원을 바로 찾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은 더 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여 적기에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한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관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