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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신 의원 발언

308회 제3관광경제위원회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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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강신 위원입니다.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 “목포시 미술작품 구입에 관한 조례”를 “목포시 전시작품 구입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제1조(목적) 중 “목포시 미술인들의 창작활동 고취와 우수한”을 “목포시 문화예술 발전과 미술인들의 창작활동 고취 및 우수한”으로 수정하며, 제2장 제목 “미술작품 구입절차 등”을 “전시작품 구입절차 등”으로 수정, - 제2조 “미술작품의 구입대상 작가는 미술작품 구입공고일 현재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중에서 최근 3년 이내 단독 개인전을 1회 이상 개최한 미술인으로 5년 이상 목포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거나 예술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단, 단독 개인전은 아트페어 및 부스전을 제외한 공공시설 내의 미술관이나 전시관에서 개최한 것에 한한다.”를 “전시작품의 구입대상 작가는 전시작품 구입공고일 현재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중에서 최근 3년 이내 단독 개인전을 1회 이상 개최한 미술인 및 전국 규모의 미술공모전에서 3회 이상 입상한 경력이 있는 미술인으로, 5년 이상 목포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거나 예술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단, 단독 개인전은 아트페어 및 부스전을 제외한다.”로 수정하고, - 제3조 제2항 중 “60호”를 “100호”로 수정하며, 제4조 제목 중 “미술작품”을 “전시작품”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미술작품”을 “전시작품”으로, 제2항 중 ”미술작품 매입 계획 공고“를 ”전시작품 매입 계획 공고“로, ”미술작품“을 ”전시작품“으로 수정, - 제3장 제목 “미술작품구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을 “전시작품구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으로 수정하고, 제5조 중 “미술작품”을 “전시작품”으로, “목포시 미술작품구입심의위원회”를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심의위원회”로 수정하며, - 제7조 1호 및 2호 중 “구입할 미술작품”을 “전시대상작품”으로 각각 수정하고, 제10조 제목 중 “미술작품”을 “전시작품”으로, 같은 조 1항 “미술작품”을 “전시작품”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