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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신정일 의원 발언

18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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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피감사 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3년 중랑구의회가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