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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186회 제5행정재무위원회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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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조직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너무 장기적으로 인적 교체가 안된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오지 않느냐 또 한 가지 조직의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물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지만 다만 초임 임기 3년을 넘을 수 없다거나 아마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취지가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근본적인 취지나 이런 뜻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뭐냐면 새로운 기관장이 바뀌었는데 공단이사장은 그대로 과거 사람이 계속 근무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껄끄러운 사이로 그냥 3년을 버티고 아마 최근 우리 강남구에도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래서 이제 1년 단위로 기간을 잘라주지 않았느냐 하는데 계속 물론 그때 당시에 바뀌면 대기했습니다마는 또 나름대로 일은 무한정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을 경우에 그 조직이 자기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변화를 할 줄 모르는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를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1년으로 단위를 하되 단, 초임 임기 3년을 넘을 수 없다 라는 것을 한번 추가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해 보시죠.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