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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134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0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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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조례 안건을 올린 배경을 설명해도 될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분석해 보시고 거기에 보면 직원들에 대한 직원 봉급표나 지원 기준 있죠.

그리고 인천일보 사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시급하다는 사설하고 보육교사에 대한 문제 제기 제가 복사를 해서 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제가 이번 조례를 올리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열악한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많은 종사자들이 근로기준법에도 명시한 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복지사의 50% 이상이 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공공복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도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이들 시설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전문화된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 그리고 사회의 잘못된 편견으로 의욕을 잃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삶의 질 향상과 복지에 대한 욕구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서는 복지사회 구현은 요원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들이 지금까지 어려운 근무여건속에서도 묵묵히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점에 대해 우리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적절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걸 맞는 대우와 근무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이들이 보다 신념을 갖고 헌신적으로 봉사할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번 조례안으로 인해서 이들의 적절한 처우가 개선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관심으로 인해 타 자치단체의 관심을 유도하고 나아가 정부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처우를 정밀히 진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도 그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관련법은 이미 위원님들에게 나누어드린 자료를 검토하시면 분석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단체 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같은 법 해석을 의해 그동안 자료분석 및 검토 등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후 전문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조례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법제처 관련 교수분등 전문가들을 통해 근 한달 간에 걸쳐서 충분한 상의를 거친후 조례안을 이번 소관 상임위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방 정부 체제라고 하고 있지만 아직은 중앙정부의 간섭이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재정 빈약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건이라 하더라도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만큼 기여의 손실이요 과정의 낭패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합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