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혜리 의원 5분자유발언

308회 제2본회의2013-07-19

성혜리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종범의장

-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 7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주동식 부시장의 이임으로 우리시에 새로 부임한 윤진보 부시장께서 인사발령에 따른 사령장 전수식 참석과 업무 인수 인계차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목포시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이구인 의원외 4명 발의】 2. 목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전경선 의원외 4명 발의】 3.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서미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화의원

-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공정하고 신속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미화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308회 목포시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3건과 시장이 제출한 1건, 그리고 지난 제307회 임시회 회기중 동일제목으로 심사보류 되었던 2건을 포함하여 모두 6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활동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유사조례인 “목포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으므로, 이 조례를 검토 후 개정하는 방향으로 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구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4. 1.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시범 실시하는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 2013년 6월 24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3년 1월 1일자 지방세기본법령 일부개정으로 법 제138조가 신설되어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을 위한, 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방법 등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하고, 현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지난 제307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목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일 회기에 2개의 유사 조례안이 발의되어 이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건 모두 부결하였습니다. -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서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동규 의원외 5명 발의】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백동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백동규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308회 목포시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1건과 목포시장이 제출한 1건, 모두 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저와 다섯분 의원이 함께 발의한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명을 “목포시 미술작품 구입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목적을 “미술인들의 창작활동 고취와 우수한 미술작품의 구입과 선정”으로 개정하여 미술작품구입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며, - 또한 필요한 절차에 출품작가의 자격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입대상 규격, 구입시기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목포시 미술인들의 창작활동 고취와 사기 진작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조례안의 제명 “목포시 미술작품 구입에 관한 조례”를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1조(목적) 중 “목포시 미술인들의 창작활동 고취와 우수한”을 “목포시 문화예술발전과 미술인들의 창작활동 고취 및 우수한”으로 수정하는 등 다수의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향토기업 행남자기 이전 지원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행남자기 상동공장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회사에서 부지와 시설을 매각하고 여주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여 왔으나, - 고용유지를 위한 우리시의 강력한 지역잔류 권유로 생산시설을 관내에 이전함에 따라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전비 일부인 25억원을 3년간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장방문을 통하여 지원근거, 지원계획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백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찬배 의원외 5명 발의】 6. 목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7. 2020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2020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영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그리고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한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영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308회 목포시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목포시장이 제출한 의견청취안 2건, 그리고 제307회 임시회 회기중 심사보류하였던 조례안 1건으로 총 4건을 심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먼저, “목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나 건설공사장에서 인도나 도로를 점유하고 공사를 시행하면서 유도원을 배치하지 않아 교통흐름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현장에 차량유도원이나 보행자 안전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과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 이중에서 전남제일고 앞 소로의 폭원을 8미터로 확보하고자 하는 안을 수정하여 해당 소로의 주변 환경을 고려, 전남제일고 후문 담 방면으로 1에서 2미터만 더 확보하여 총 5에서 6미터 폭원으로 확보하도록 기타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0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 반영하고 지속적이고 친환경적인 목포 발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의견청취안으로, - 본 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각종 민원사항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삶이 향상될 수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고심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수차례의 현장 확인을 통하여 심사보고서와 같이 총 10건의 일부분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제307회 임시회 회기중 심사보류하였던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소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관련법과 연계된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더욱 심도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하여 부결하였습니다. -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2020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2013년도 목포시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목포시장 제출】 9. 2012회계연도 목포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목포시장 제출】 10. 2012회계연도 목포시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목포시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2회계연도 목포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2회계연도 목포시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영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아울러 정론직필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제308회 목포시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수 의원입니다. - 먼저 열과 성의를 가지고 개회된 제308회 목포시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시민의 뜻을 받드는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오신 선배ㆍ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주신 여섯 분의 위원님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1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7월 1일 제308회 목포시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위원장을 비롯한 일곱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시의 “201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는데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짧은 기간이나마 소신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예산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과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2012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선임되었던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관련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는지의 확인 행위로서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결산 전반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감사보고서와도 뜻을 같이 합니다. - 그럼, “201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3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은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7월 2일부터 4일까지는 2013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하여 그 내용이 충분히 검토 파악되었으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전체적인 예산의 윤곽과 추진사업의 필요성 등을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고 주요사업 부분에 대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토론과 위원들 간의 폭넓은 의견개진을 하였습니다. -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세입분야에서는 원안가결하고,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는 5억4천7백만원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면서 총 5억4천7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삭감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012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짧은 기일 내에 심사하여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사내용과 결과가 시민들로 하여금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는 의회로 인정받고 신뢰받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 본 2013년도 목포시 제1회추경안과 결산안들을 심사 결정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목포시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2012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2012회계연도 목포시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 2013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8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성혜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한 공정하고 신속한 보도를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성혜리 의원입니다. - 지난 7월 10일부터 9일간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많은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서류식감사와 회의식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7건의 지적사항과 5명의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상신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순세계잉여금의 지방채상환 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평균 채무비율이 12.7%로 용인, 칠곡, 대구, 부산, 인천 등 타 자치단체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의 30에서 50%를 채무상환을 위해 사용하거나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 목포시는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기금적립액도 없거니와 순세계잉여금 사용 비율에 의한 적립이나 상환은 수치상 도출이 불가능함을 담당자들도 인정하는 상황이며, 형식적인 조례 운영개선과 더불어 현재의 채무상환 계획보다 적극적인 감채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음은 2012년 본예산 편성 체납수입 과다 세입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년간 목포시 결산세입 현황을 보면 2009년 11억8천6백만원, 2010년 18억4천8백만원, 2011년 19억3천2백만원, 2012년 본예산에 50억3천만원을 계상하여 추경에 20억3천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추계치라고는 하나 과다한 세입 편성은 결국 세출의 과다 편성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에 결여되므로 목표는 높게 책정하더라도 예산의 세입편성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편성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 다음은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한 정수조정 및 직위 부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목포시에는 정원 214명 중 현원 208명의 기능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인사정체가 심각한 수준이며 또한 기능직 공무원들에게만 직위가 부여되지 않아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형편이니 기능직 공무원들의 인사정체와 형평성들을 고려하여 정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만큼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위를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다음은,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출액 대비 제경비 지출액 90%, 수익금 10%라는 결산은 보호작업장 관리 운영상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생활에 복무해야 할 조례의 원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실정입니다. -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은 장기적이고 타당성 있는 계획을 통한 업종 전환이 필요하며, 고용 노동부를 통해 최저임금 제외사업장으로 인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목포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에 의거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호 작업장의 수익 창출에도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만큼 적극 시정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로당 지원 정수기 물 관리 부실에 관한 사항입니다. 목포시 134개 경로당에 정수기 140대를 지원하였으나, 각 경로당에서 재정적인 이유로 필터 교환 등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정수기는 최소 3개월에 한번은 필터 교환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필터 교환 등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장균 및 일반세균 등으로 인해 어르신들의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경로당 운영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목포시가 정수기 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방학 중 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제적 취약계층 아동인 동시에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되어 활동하는 아동의 경우, 방학 중 가정으로의 급식물품지원으로 인해 지역아동센터의 방학 중 급식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아동센터의 방학 중 급식준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해당 아동들이 10%를 상회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급식준비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가정으로의 물품지원과 지역아동센터로의 급식비 지원을 5대 5 분할지원 등 다각도의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 급식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반면에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한 점에 대해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우리시의 미래지향적인 시책추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지도와 권고를 하였으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 권고 받은 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시책에 반영되어 목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시민생활과 관련되거나 중대한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성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이신 노경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의원

-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노경윤 의원입니다. - 먼저 지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시민의 대표로서 목포시에서 추진했던 각종 현안사업과 업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많은 현안업무와 무더위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사무감사 9일동안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서류식감사와 회의식감사를 실시한 결과 53건의 지적사항과 3명의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상신을 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중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개관 관련사항입니다. 2013년 6월 15일 개관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은 당초 한 달간 무료관람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기념관을 운영할 법인설립이 늦어짐에 따라 부득이 무료관람을 한 달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법인설립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개관일에 맞춰 모두 끝내야 함에도 법인설립이 지연되었고, 그에 따라 무료관람을 8월말까지 연장함으로써 1억여원으로 예상되는 관람료 수입이 감소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 차후에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계획수립을 통해 주요 시책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때에는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업무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둘째,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정비 관련사항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위생환경 및 화장실 문화 개선을 통해 주민의 복리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2011년 의원발의로 목포시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해당부서에서 매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금껏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 소외계층도 위생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수산식품지원센터 관련사항입니다. 목포 수산식품지원센터는 국비 111억원, 시비 111억원 총 2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2년 6월에 준공됐으나 운영비 부담이 많아 우리시에서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전남도에 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나 1년이 넘도록 아직 결정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 하루빨리 운영주체가 결정되어 막대한 예산으로 건립된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시설물을 유치할 때는 처음 시작단계에서 우리시의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시설물을 유치하고 국비지원을 받으면 우리시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가 투자되어야 하고, 또 그에 따른 운영비 발생 등 시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되므로 꼭 필요한 시설인지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넷째, 재활용품 매각 입찰방식 관련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재활용품 기금조성을 위해 재활용품을 매각하는데 입찰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대로 입찰을 하여야 하나, 규정을 지키지 않고 팩스 등을 통한 서면견적입찰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입찰은 담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법이 정한 방식 외의 다른 방식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법이 정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재활용품을 매각하기 바랍니다. - 다섯째, 환경에너지센터 관련사항입니다. 2010년 착공하여 시공 도중 8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2012년 11월 공사가 중단된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인 RDF를 생산하여 나주혁신도시의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었으나,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예상 준공일은 2015년 이후로 국비 172억원, 시비 214억원, 총사업비 386억원이 투입된 시설을 2015년 이후까지 가동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자비용과 기본운영비 발생 등으로 막대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지붕공사 부실시공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철골구조물이 부식되고 외벽마감이 잘못 시공되어 부식이 우려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 따라서 부실 시공된 지붕과 외벽 그리고 누수로 인해 부식된 철골구조물은 전면적으로 재시공 되어야 할 것이며, 부실시공한 시공사와 감리를 소홀히 한 감리자 역시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집행부 역시 사업시기를 잘못 판단하여 예산을 낭비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여섯째, 새로운 목포8경 재지정입니다. 달성사 종소리, 고화도 눈덮인 소나무 등 동양화로 그려놨을 때 어울릴만한 기존의 목포8경을 목포대교처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감각에 맞는 것으로 새롭게 지정해서 관광자원으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일곱째, 수산직렬 순환보직 기회제공 건의입니다. 현재 수산직렬 대부분은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 한 부서에서만 장기근무를 함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수산직렬에게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 부서와의 순환보직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 다시 한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활기차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노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이 자리를 함께 한 방청객 여러분과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일 의원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0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처리를 비롯해 각종 의정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목포발전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2013년도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각 국·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번 행정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안사업과 시책사업 위주로 현장 확인을 비롯하여 서류식감사와 회의식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한 결과 총 지적사항은 26건으로, 시정 9건, 권고 17건을 지적하였으며, 우수사례는 4건을 선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에서 대양산업단지조성, 임성지구 택지개발 사업, 서산·온금지구 개발 사업 등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에 대한 정책 입안 과정에서의 업무보고나 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사업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이는 사전에 의견 교환을 통하여 행정적 오류를 찾아내서 더 좋은 방안이 돌출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차후에는 각종 사업에 대한 의회 사전보고를 철저히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다음은 택지 조성, 도로 개설 공사와 같은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설계 및 공법이 변경됨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이 증액되는 등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 집행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바라며 차기 예산 편성 시에는 그 내용이 적합한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신중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사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우리지역 내에는 다양한 사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사업에 대하여 특정 업체가 독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한 자격이 필요한 공사는 해당 업체가 맡아야겠지만, 지명경쟁입찰 제도를 악용하여 특정 업체가 계속 선정되는 것은 상생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목포시에서는 지역내 자영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의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입니다. 대양일반산단 조성사업은 2,909억원의 채무행위를 동반하는 사업이고, 세라믹산업단지는 98억원의 기채를 발행하여 조성하고 있는 시책 사업입니다. - 현 시점에서 목포시는 산단조성 후 미분양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재정적 부담 우려에 대하여 충분한 대안 제시와 준비가 이제는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 또한, 원도심의 랜드마크로 건설 중에 있는 트윈스타 행정타운 매입 또한 평당 780만원으로 과도하게 높이 책정되어 있어 추후 우리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행정동 매입 면적을 축소하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 앞으로 목포시에서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부채 부담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과 밀접한 사업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주시고, 대형 사업일수록 각종 예산 절감 방안을 사전에 연구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시의회가 개개인의 잘못과 행정의 오류를 지적했다기 보다는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혹시 간과하고 지나칠 수 있는 중요한 현안 사안을 재점검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성심성의껏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채택된 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채택된 2013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오늘로서 19일간 진행되었던 제308회 목포시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 이번 정례회는 우리시 주요 정책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의미 있는 회기였습니다. - 열정적이고 진중하게 의정활동의 소임을 다 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무더위 속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모두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일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달 2일부터 우리시 대표축제인 제8회 목포해양문화축제가 평화의 섬 삼학도를 주무대로 하여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됩니다. 목포해양문화축제는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2013년 대한민국 유망축제로서 동북아 관광물류중심도시 목포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해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아무쪼록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목포가 될 수 있도록 질서·친절 그리고 청결의 축제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가동을 중단한 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와이셔츠 차림으로 오늘 본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 심신이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틈틈이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 지혜롭게 여름을 나시기 바라며,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제308회 목포시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오승원 이구인 배종범 최일 김영수 정영수 최기동 강찬배 고경석 최홍림 박창수 허정민 노경윤 조요한 백동규 성혜리 전경선 강신 서미화 이방수 ◇출석공무원 시장 정종득 기획관리국장 김준철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교육문화사업단장 홍철수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찬익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홍성일 전문위원 조건형 전문위원 이옥재 전문위원 나승권 전문위원 김은규 의사담당 김선호 속기사 최은영 첨 부 : 1.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성혜리 의원외 5명 발의】심사보고서 1부. 7. 목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최홍림 의원외 4명 발의】심사보고서 1부. 8.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향토기업 행남자기 이전 지원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0. 목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목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1부. 12. 2020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1부. 13.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2013년도 목포시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15. 2012회계연도 목포시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1부. 16. 2013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배종범 (인) 의원 오승원 (인) 의원 이구인 (인) 사무국장 홍성일 (인)

11시 58분 폐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