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희종 의원 발언

18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3-06-27

조희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평등, 평등 그러는데 궂은 일은 사실상 어찌 보면 남성이 다합니다. 임금문제도 마찬가지 노동이라든가 그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이지 그게 남녀평등을 뭐 저해가지고 차별을 둔 것 같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도 여성분들 굉장히 사실 여성 상위시대해가지고 모든 면에서 여성을 많이 배려한 정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간혹 보면 저희 선거 때도 보면 경선에서도 가산점을 20% 부여하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위원회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도 이 조항에도 보면 40% 이상을 여성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런데 아마 평등법이 아니고 여성우대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상. 18쪽, 주요내용의 18쪽에 보면 여성의취업 차별문제 개선 및 경력단절 예방, 여성기업 생산물품 구매 촉진에서 5조2항을 보면 구청장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9 및 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물론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해야 한다, 그랬는데 여성기업이라 하면 자산이라든지 신용평가라든지 했을 때 몇 퍼센티지를 우대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