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신 의원 발언
- 예, 그러면 거기에 답변 드려도 될까요? 응모자가 없을 시에 단서조항을 단 이유는, 응모자가 없을 시를 대비해서 단서조항을 단 것이고, 교향악단 단장의 문제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2월에 농협과 계약연장을 했는데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 농수산물종합유통 기존의 조례안대로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아무런 검토도 없이 연장을 해 줘서 문제가 발생했던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 그러나 목포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고, 3년의 제한을 둔 것은 딱 못 박아서 여기 업체는 참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다시 재공모 입찰에 참여하라는 의도입니다. - 그래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당연히 거치겠지만 연장을 해서 3년이 끝나면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다른 업체들과 경쟁입찰을 해서 이 농수산물센터를 위탁 받아라 이런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