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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구인 의원 발언

309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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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뭐 위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경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강제조항을 두셨잖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11조에 신변안전보호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그리고 법률상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제공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오히려 제공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두는 게 이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어떤 위험성 내지는 안전성이 요구되어질 때는 이런 것들이 목포시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 건가? - 그러니까 목포시 같은 경우는 뭐 법률 자문해 주는 변호사들도 있는 것이고, 제가 통장님들 같은 경우 보면 업무상 혹시 다치거나 했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도 가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통장님들 보험 가입된 것 보니까 예산이 거의 한 600명 정도 되시는 통장님들에 대해서 한 3천5백만 정도, 3천5백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보험가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이보다는 수가 훨씬 더 적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제공하여야 한다. 로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더 걸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