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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구인 의원 발언

309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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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리고 저희가 보통 조례에 보면, 하여야 한다. 하고 할 수 있다. 라는 부분 때문에 좀 논란이 되기도 하고 예민하게, 민감하게 작용하기도 하는데 저희 이 조례에 보면 7조에 이 실태조사에 대한 필요한 경비, 그러니까 위탁을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8조에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이 사업을 하는 어떤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이것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여야 한다.

로 하는 게 맞을 건지 아니면 지원할 수 있다. 로 돌리는 게 맞을 건지, 그러니까 보통은 사회복지사들도 협회나 협의회가 있는 것이고, 그 협회나 협의회에 가입하게 되면 회비를 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사회복지사협회나 협의회 같은 경우가 사회복지사들의 여러 가지 관련 부분에 대해서 권익도 대변해 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곳이 이런 협회나 협의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들 개개인의 어떤 회비가 들어갔다면 그 기관에서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여야 한다. 보다는 지원할 수 있다. 로 바꾸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