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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방수 의원 발언

309회 제2관광경제위원회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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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이방수 위원입니다.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 제2항 ”1회에 한하여 3년동안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기간의 연장시 반드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를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기간의 연장시 반드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로 수정하며, - 제6조 제3항은 삭제, 제4항은 제3항으로, 제5항은 제4항으로 수정하고, 제9조 이용료 감면의 삭제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는 유통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자발생 연도에 한하여 운영주체의 요구에 의해 이용료의 6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단, 이용료 감면율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로 수정하며, - 제17조 제4항 제4호의 “친환경 법인대표 2인”을 “친환경농산물생산 법인대표 2인”으로, 5호 “생산자(출하자)단체 대표 또는 개인 2인”을 “농산물생산자(출하자)단체 및 개인대표 2인”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