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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135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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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1급 정신보건간호사는 간호사 자격 취득 휘 석사 학위 이상 수여자가 전문 수료기관에 3년 이상 교육을 마친 자입니다. 이에 상응하는 급여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책정된 급여가 이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법인에서는.

이 같은 이유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모집공고 6항 신청 자격에는 의료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2005년도 12월 공고에서는 의료기관으로 바꿔 공고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큰 물의를 일으키면서까지 의료법인을 의료기관으로 바꿨습니다.

특히 2004년 12월 공고에서 위탁운영기간을 1년 단위로 하면서 재계약 가능하며 기간만료 후 심사위원회의 평가여하에 따라 결정하되 평가기준 미달 시에는 이후 재신청할 수 없음을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