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민태원 의원 발언
태원
민태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종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심종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심종은입니다. 제1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6년 9월 18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여 위원장에 전원기 의원님, 간사에 안생준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9월 20일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건의 조례안과 제4기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2006년 9월 27일 전재안 의원님 외 13인으로부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2006년 9월 29일 오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원
민태원의장
심종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29일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의사일정은 학교급식 조사 특별위원회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9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재협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인천광역시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서구의회 전재안 의원님 외 13명 전 의원이 발의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재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의원
복지도시위원회 전재안 의원입니다. 먼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결의안 제안 설명을 하게 해 주신 존경하는 민태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고속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경인고속도로의 이용시 우리 서구민이 지불하여야 하는 통행료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불공정한 처사에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38년간 인천경제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인천 문화가 전국으로 뻗어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왔고 경제적, 역사적, 문화적 의미는 인천의 역사와 함께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개통 당시 서울에서 인천간 통행 소요시간이 18분이었던 것이 최근에는 수도권 교통환경의 변화로 러시아워 시간에는 시속 20내지 30킬로미터에 불과한 이름뿐인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통행료의 징수방식에서도 인근 부천시, 시흥시, 인천 계양구, 남동구 주민들은 통행료를 내지 않고 이용하는 반면 우리 서구, 동구, 남구 주민들은 통행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불공정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경인고속도로에서 거둬들인 통행료는 무려 346억원에 달하며 그 중 유지관리에 사용된 비용은 20억원에 불과하여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징수원인 인천 서구, 동구, 남구 주민들에게 돌아온 혜택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 투자된 비용은 지난 ‘79년에 모두 회수되었고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상 “유료도로관리청은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 수납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우리 서구, 동구, 남구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 목동에서 인천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 중 부천시, 시흥시, 인천 계양구, 남동구 방향차량은 무료인 반면 인천 톨게이트에서 4.8킬로미터 구간을 통과하기 위하여 우리 구민들이 지불하여야 하는 800원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현행법상 위법이므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38만 구민의 의지를 한데 모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즉시 폐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상기 사항이 조속히 시행되지 않을 시에는 구민, 각급 사회단체 등과 함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여 나갈 것이다. 본 결의안이 채택되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가 폐지될 수 있도록 우리 서구의회가 일익을 담당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원
민태원의장
전재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인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결의안은 제안 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송영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송영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원기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원기 의원입니다. 지난 6월 3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안과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김인두 의원님으로부터 검사의견을 청취 한 후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였으며 매년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이 시정, 개선되지 않고 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주문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 승인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원
민태원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전원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용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용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7일 동안 13명의 위원과 사무국 보조직원 8명을 감사반으로 구성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총 37개 기관,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각 부서별 정원, 현황을 고려하고 팀 업무의 중요성과 적합성을 분석하여 최근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부서의 인력충원 및 정확한 조직진단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예산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 예측하여 매년 연동적으로 계획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게 하였으며 또한, 재정운영상황은 일정기간에만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말고 상시적으로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낭비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게 철저한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은 교양 및 취미활동 위주로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는바 취업을 위한 직업보도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영어마을 운영예산을 철저히 분석하여 과다 책정하거나 불필요하게 책정된 예산을 재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수강료 인하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각종 사업 계약시 우리 구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국공유재산 대부료에 대한 고의적 고액체납자를 철저히 관리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대부시나 사후 관리 시에 토지의 형질을 불법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당부하였으며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조기운영과 납세자와 행정기관에게 이익이 되는 자동차세 연납제가 확대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일환으로 설치된 무인민원자동발급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줄 것을 당부하였고 구청홈페이지 “구정에 바란다” 코너에 타 기관관련 민원 접수 시 해당기관에 민원내용을 이첩하여 통보를 받은 후 민원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여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중소기업 활성화 추진 일환으로 조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가족, 부동산 소유 등의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특히 경로당 및 저소득 독거노인 가정 등을 도와줄 수 있는 자활근로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관내 보육시설 점검이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향이 있는바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반시설에는 엄중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국공립 및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현대 사회는 점점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문화·축제 등 행사 추진시 이벤트성이 강한 행사는 지양하고 구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정서에 맞는 특색 있고 양질의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게임장, PC방등 유통관련업소에 대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북항 건설과 관련하여 환경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녹지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생 접객업소의 위생관리 철저 및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에 대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비산먼지, 소음, 침출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순환골재처리장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순환골재처리로 인한 환경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구청장 포괄사업비 시행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집중 호우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검단완정삼거리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근본적인 침수종합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비상사태 발생시 관련 부서를 통합 조정 할 수 있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노후된 연립 및 다중이용시설의 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서구청 주변 유흥업소 등에서 불법적으로 부착하고 있는 차량부착용 전단지 등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여 강력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가로수가 훼손, 고사되지 않도록 관리와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어린이공원 및 체육공원 내 위치한 모래놀이터의 모래에 대해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봉수대로 중앙분리대 미설치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시공자인 종합건설본부에서 설치할 수 있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하였고 가정1동 무료공용주차장내 장기적으로 주차된 차량을 파악하여 이동조치 하여 주시고 아울러 난전화원 앞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등하교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토록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유입인구가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검단지역의 버스노선 증편방안 마련과 인근전철역 직통 버스 노선을 신설하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불임부부가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 영상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흡연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우리 구 관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해마다 인구가 증가하는 검단지역의 행정수요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하여 인력충원 방안을 강구하게 하였고 집중 폭우 및 공사차량의 통행으로 파손된 소로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초래되지 않도록 적의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위촉이 실질적으로 전체 주민이 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또한, 통장 위촉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동장은 실질적으로 참봉사할 수 있는 주민으로 위촉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신축한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이 저조한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서곶근린공원 운동장 사용의 유료화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7일간의 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73건, 건의사항 22건 총 100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종합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원
민태원의장
최용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 한 바와 같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채택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건의 등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우리 의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