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열악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관련법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장 열악한 부분은 76%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선별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령 이런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최근에 업무보고를 발표하셨는데 그 부분이 가장 열악한 부분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줄 부분은 복지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종사자들 다 해주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례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하고 품위별로 주는 것하고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법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도 내에서 그 이상은 우리가 줄 수도 없고 또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